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문제 물음1에서는 확정판매계약과 관련한 x2 ni를 물어봐서 관련은 없지만 이 확정판매계약을 단기매매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과거에 구입한 재고자산들은 저가평가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가평가를 한다면 물음2처럼 확정계약분 1000톤과 일반판매분 200톤을 나눠서 저가평가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물음1은 확정판매가 없어지고 그냥 파생상품이 되었으니 재고자산은 1200톤 전부 일반판매 하는걸로 봐서 1200톤×17,000=20,400,000과 x1말 순실현가능가치인 1200톤×16,800=20,160,000의 차이인 240,000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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