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1의 단서에 "단, 참가적우선주의 경우 추가 참가분에 대하여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1차배당을 고려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없는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1차 배당률이 4%, 5%로 상이하므로
참가적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해 잔여이익까지 배당했을 때의 총배당률이 동일하도록 배당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해당 문제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X1년도 배당을 아래와 같이 했는데
1차배당 2차배당
보통주 몫 = 40000 + 205000
우선주 몫 = 50000 + 205000
단서가 없다면 아래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1차배당 2차배당
보통주 몫 = 40000 + 210000
우선주 몫 = 50000 + 200000
만약 위의 논리가 맞다면
"참가적 우선주는 배당 후 잔여이익에 자본금의 비율대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도 선생님이 제시하신 조건과 같은 의미가 맞는지,
그리고 수험 목적 상 이러한 단서가 없어도 무조건 첫 번째 예시처럼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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