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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고급회계 GS 3회차 / 문제2 물음1/ 참가적 우선주 존재 시 잔여이익의 배분

작성자단호박쥐|작성시간26.06.17|조회수47 목록 댓글 1

물음 1의 단서에 "단, 참가적우선주의 경우 추가 참가분에 대하여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1차배당을 고려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없는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1차 배당률이 4%,  5%로 상이하므로

참가적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해 잔여이익까지 배당했을 때의 총배당률이 동일하도록 배당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해당 문제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X1년도 배당을 아래와 같이 했는데

                  1차배당       2차배당

보통주 몫 =  40000   +   205000

우선주 몫 =  50000   +   205000

 

 

단서가 없다면 아래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1차배당       2차배당

보통주 몫 =  40000   +   210000

우선주 몫 =  50000   +   200000

 

 

만약 위의 논리가 맞다면

"참가적 우선주는 배당 후 잔여이익에 자본금의 비율대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도 선생님이 제시하신 조건과 같은 의미가 맞는지,

그리고 수험 목적 상 이러한 단서가 없어도 무조건 첫 번째 예시처럼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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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공지사항 다시 확인해보세요. 불편하더라도 나무경영아이디를 비댓으로 올려주세요. 모의고사 과정 수강여부 확인후 관련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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