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관련 개념에 대해
별도 FS에서의 매출채권 가액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해주고
처분손실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단순 계정의 변경으로써 처분 즉시 이자비용 전액을 인식하는 일종의 팩토링의 개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특히 관련 기출에 대해 이자비용에 대해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았기에
매출채권의 차입금 대체 / 처분손실의 이자비용 대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 만일 처분 시점에 즉시 전액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안분의 단서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고민은 투머치인가요??
책 => 매입채무 52,000 / 차입금 52,000
이자비용 5,000 / 처분손실 5,000 으로 단순한 상황
*질문사항 => 만약 5,000에 대해 당기에는 2,500만큼의 이자비용을 부담한다고 가정한다면
매입채무 52,000 / 차입금 47,000 (실제 현금 취득액)
처분손실 5,000
이자비용 2,500 / 미지급이자 2,500 (이땐 순자산 차이로 인해 NI 조정이 필요함) 에 대한 분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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