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회계연습 / 고급회계 gs 2회 / 1번 /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부채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비용
작성자highhighhi작성시간26.06.17조회수60 목록 댓글 3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선생님의 강평에서 지분법이랑 논리가 동일하고 & 종속의 세후이익은 지배의 세전이익이 된다는 말씀과 함께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미배당이익에 대한 이법부를 인식하기 전 지배와 종속에 관련된 세무조정
지배) 영업권 52800(-)유보 :이법부인식x
하향내부거래 (+)1600
종속)
맨처음 투자와 자본상계시 (-)유보 >120000. 당기에 (+)20,000 (+)20,000 실현
상향내부거래(+)6000 >이법자. 추인예정/////////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생각해보니 법인세가 등장한 지배기업순이익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와꾸에 법인세만 고려해 풀어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려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쨌든 위의 당기 세무조정이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52800 (-)유보와 맨 처음 자본상계시 120,000(-)유보는
왜 당기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법인세비용은 480 +( 12000 + 18000 )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배와 종속의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00,000과 80,000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부채, 당기법인세부채를 도출할 때
200,000에서 (-)52800 이 반영되어야 하고
80,000에서 (-)120,00,000이 반영된 법인세비용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종속지배& 법인세가 합쳐진 문제에서 지배기업지분순이익을 구해야 할 때
맨 처음 120,000이 이연법인세부채로는 인식이. 되는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는 과정에서 왜 영업권과 120,000의 유보는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