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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연습/CH22.사업결합과 합병회계/22-42/이전대가/계약관계 정산시, 유불리 상황과 위약금의 비교

작성자어우우우우|작성시간26.06.17|조회수5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른 글을 통해
불리한 상황 + 위약금을 내는 경우에만 min[유불리금액, 위약금] 공식이 해당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A->B합병
A가 B로부터 고정요율로 원재료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
*미리 인식한 자산/부채 없음

[B가 위약금을 30,000 내야하는 약정]
1. Fv금액 중 A에게 유리한 부분이 20,000 -> ni 20,000
2. Fv금액 중 A에게 유리한 부분이 40,000 ->ni 30,000
3. Fv금액 중 A에게 불리한 부분이 20,000 -> ni -20,000
4. Fv금액 중 A에게 불리한 부분이 40,000 -> ni -40,000

3,4번 상황과 같이 A에게 불리한 상황은 곧 B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B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위약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비용으로 잡아주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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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3,4번 상황과 같이 A에게 불리한 상황은 곧 B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B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위약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비용으로 잡아주는것이 맞을까요?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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