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까지 연습서 풀면서 B와 C의 계약은 식별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A와 B의 재취득권리: 무형자산인식, 정산손익 인식
2. A와 B의 계약: 무형자산 인식X, 정산손익 인식
3. B와 C의 계약(정산의 상황이 아님) : 식별가능한 자산을 경우 무형자산인식
위처럼 알고있었는데요, 해당 문제는 3의 상황이니 식별가능하다는 단서가 없어서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확정계약자산을 인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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