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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21장(5판) / 21-23 / 종속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 /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주식 재분류조정

작성자땅콩버터|작성시간26.06.18|조회수19 목록 댓글 0

1, 관계기업 투자주식

 

1-1-1, 손상차손 인식시: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지분법 기타포괄이익만 우선 기타포괄 손실로 인식하고 이외의 금액은 모두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1-1-2 손상차손 환입시: ni 먼저 환입하고 oci 환입 인식한다

 

1-2-1, 관투주식에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시: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지분법 기타포괄이익만 우선 기타포괄 손실로 인식하고 이외의 금액은 모두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1-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손상시: 전액 ni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1-2-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손상환입시: 전액 ni로 환입한다.*

 

*매각예정기준서에는 손상차손(환입) 인식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라는 규정이 없음

 

1-3, (유의적인 영향력 유지) 처분시: 처분비율만큼 재분류조정한다

1-4,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처분시: 전액 재분류조정한다

 

2, 종속기업 투자주식

 

2-1, (지배력 유지) 처분시: 재분류조정하지 않는다

2-2, (지배력 상실) 처분시

 2-2-1: 유의적인 영향력 유지: 전액 재분류조정한다

 2-2-2: 지배력 상실: 전액 재분류조정한다

2-3, 해외사업장환산손익: 처분시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 또는 손상차손 인식시 재분류조정 여부를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정리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서 혹시 놓친게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항상 많이 얻고 갑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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