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외화 주식취득관련하여 예상매입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고
그래서 통화선도계약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만기가 되었고(만기에 주식도 취득하였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누계로 10,000이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주식취득시 즉 선도계약 만기시에 재분류조정을 하는 것인가요?
기준서 문장에 의하면 '해당손익이 발생하는 시점' 이라는 표현 때문에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나 처분 시점 등에 이를 재분류 하는 것이지
해당 금융상품인 주식의 취득시점에 재분류하는 것이 아니라는 타 강사님의 논리를 전해들었는데
위험회피대상이 취득에 관한 것인데도 취득시에 재분류조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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