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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21장 / (5판)21-54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 인식

작성자땅콩버터|작성시간26.06.18|조회수18 목록 댓글 0

 

https://m.cafe.daum.net/KDianS/9YfX/24785?searchView=Y

 

과거 중급회계 질문글의 답변을 보고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이 10,000 있는데 x1년 손상이 1,000 있었습니다

이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때 x2년 손상 1,000을 추가로 인식해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8,000 이고

 

다시 손상회복이 되면 이때 손상차손 환입한도는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 한도’ 이므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전 까지 포함한 2,000이 환입 한도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때 손상은 관투 기준서와 달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기준서가 적용되므로 ni로 손상을 환입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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