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2-14 물음 5에서 잔여가득기간이 남은 경우(사례 (2),(3),(4))취득자 주식선택권 대체보상의 “시장기준 측정치”의 의미가 미가득기간 반영한 주선권 FV(가득완료된 취득자 주선권 FV x 누적가득완료기간/총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1)에서 가득완료된 취득자 주식선택권 FV가 130인데 나머지 잔여가득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취득자 주식선택권 공정가치가 동일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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