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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고급연습/24장 사업결합과 합병회계/p.24-14/정산손실/계약관계에서 정산손실을 별도거래로 인식하는 논리 질문

작성자오래달리기|작성시간26.06.20|조회수20 목록 댓글 0

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취득자와 피취득자와의 계약관계에서 피취득자가 시장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주주에게 주식을 사올 때 이 피취득자의 주주들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한 조건만큼 주식을 이 유리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보다 비싸게 매각하므로 이전대가가 증가하고 총 이전대가에서 유리한 조건 때문에 더 지급한 금액을 정산손실로 따로 인식한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또한 결국 수험목적으로 합병의 상황에서 이런 계약 정산의 상황이 있는 경우 합병 이전대가 인식시에 계약정산손실이 있으면 그것 먼저 인식하고 나머지를 순자산 공정가치로 인식한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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