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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급회계 gs1회차 / 문제1번 / 선도자산/ 외화거래의 환율적용

작성자전재욱|작성시간26.06.21|조회수50 목록 댓글 1

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해당 문제1번의 경우에는 외화재고 선도거래이기 때문에 통화선도거래가 아니라서 선도계약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시점의 현물환율을 써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외화스왑거래의 경우 예를 들어서

x1년말 시점의 외화스왑거래의 공정가치가 $1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는 x1년말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x1년말 시점의 선도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여러 문제에서 외화스왑거래도 현물환율을 썼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외화스왑거래의 자산/부채는 화폐성 자산으로 생각되고 통화선도거래와 매우 유사하게 미래시점의 통화결제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무엇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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