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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고급연습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22-24 / 고객목록자산, 연구개발자산 등 / 분개시 "무형자산" 계정을 써도 되나요

작성자misaeng|작성시간26.06.23|조회수1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상품, 제품, 원재료"라는 계정보다 "재고자산" 계정을 쓰는 게 관행이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이라는 계정보다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 직접적인 계정을 쓰는 게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24p나 22-30p를 보면, "무형자산"이라는 계정이 아닌 "고객목록자산, 브랜드자산, 연구개발자산, 공정비밀자산" 등 직접적인 계정을 쓰고 있는데요.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챕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2차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계정을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고객목록자산, 브랜드자산" 등 계정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맞나요?(아니면 시험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혹시 분개시 계정이름에 대한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없다면, 어차피 시험점수에 영향이 없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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