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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고급연습/21장 관게기업과 공동기업투자/21-41/지분법이익/누적적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작성자씨피에이준비생|작성시간26.06.23|조회수1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문제는 배당을 결의하지 않았는데, 만약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우선주 약정 배당률 5%에 따른 ₩2,500이 아닌 ₩5,000을 결의하기로 하였을 때 지분법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워크북에서는 누적적 우선주일 때는 배당률에 따른 1회분 배당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우선주에 대해 ₩5,000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면 지분법이익 산정시 우선주배당분은 약정배당률에 따른 ₩2,500을 차감해야 할까요? 아님 ₩5,000을 차감해야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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