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유상증자시 지분율의 하락에서 지분율 만큼 참여한 직후 75주를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분율 20%에서 5%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분하는 것인데, 보통 관계주식 처분시에는 영업권까지 포함된 관계주식의 장부금액에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영업권도 처분 비율만큼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관계주식 장부금액 100,000이고 지분율 40%인데, 10%매각한다면 100,000x0.1/0.4 만큼 제가
그런데, 해당 풀이에서는 영업권까지 포함한 금액인 1,090,000에 x0.05/0.2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닌, 그저 유상증자 후의 순자산 장부금액인 4,950,000에 5%만큼만 제거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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