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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2024/ 문제12 물음1/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외화위험회피 관련 인식

작성자dkwkdkwdkkwlk|작성시간26.06.07|조회수74 목록 댓글 2


<추가자료> 1. 에서
"동 대여금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회수할 계획이며 회수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대여금이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이 아닌 것은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설명과
기출문제 뒤에 있는 해답도 이해했습니다.

만약 이 대여금이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그냥 아무 사이가 아닌, 생판 남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면
저에게 아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종속기업에 빌려줬다고 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종속기업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 사이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내부거래가 제거되기에 위험회피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5]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리고,
두 기업이 연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연결실체 내에서 서로 빌려주고 빌린 채권, 채무는
[내부거래 채권, 채무의 제거분개]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사라지게 된다면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인식한 외환손실도
연결 재무제표상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통화선도계약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그냥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추가자료> 1. 에서 쓰여져 있는 것처럼
"회수할 계획이고 회수될 가능성이 높으면"
[내부거래 채권, 채무의 제거분개]를 안하는 건가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모기업이 자회사에게 돈 빌려준 건
하나의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ㅠㅠ

마치 한 가족 내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것처럼,
또는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해서요 ㅠㅠ

그래서

(물음1)의 답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이 0원이고
체결한 경우에는 통화선도 평가이익만을 NI로 인식해서 답이 40,000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 생각이 틀렸다면
어째서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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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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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종속기업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환율변동의 위험회피 대상은 될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대여금이 삭제되어도 환율변동손익은 삭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각각 인식한 외환손실도 연결 재무제표상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외환손실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건 규정이 있으므로, 기준서 문장을 찾아보세요. 카페에도 동일한 질문글이 많이 있으니 검색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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