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문제에서는 2년말까지 특허권 취득 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특허권 취득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하다가 -> 특허권 취득하면 보조금 수익을 잡는게 맞나요?
1-1) 맞다면 이 보조금은 인건비로 사용했는데, 수익관련 보조금으로 봐서 아래와 같이 인건비와 상계처리 하면 맞나요?
차입금 600,000/ 인건비600,000
이 문제를 접하고 궁금증이 생겼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이연수익법이든 자산차감법이든 상환의무(조건충족요건)가 존재한다면, 일단 부채/자산차감으로 잡다가 상환의무가 아예 없어지는 시점부터 “관련 비용 인식에 대응”해서 수익으로 인식되는게 맞나요?
3) 만약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반환의무가 없다면, 아래 (*)과 (**) 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의 대전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고려하면 *이 맞는거같은데 헷갈립니다
ㅁㅁㅁ(*) 현금 xxx / 자산차감or이연보조금수익 xxx -> 수령시 일단 이렇게 분개하고
ㅁㅁㅁㅁ 자산차감or이연보조금수익 xxx / ni수익 xxx -> “관련 비용에 대응”될때 수익으로 인식.
ㅁㅁㅁ(**) 현금 xxx / ni보조금수익 xxx -> 반환의무 없으니까 수령 시점에 바로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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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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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9 특허권 취득하면 보조금 수익을 잡는게 맞나요? -->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내용이 기준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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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9 수익관련 보조금으로 봐서 아래와 같이 인건비와 상계처리 하면 맞나요? ---> 정부보조금을 인식요건을 만족하여 인식한 상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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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9 회계의 대전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고려하면 *이 맞는거같은데 헷갈립니다 ---> 이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