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문제5의 물음3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직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금액을 구할 때 3개월치 유효이자를 더하고 3개월치 표시이자를 빼서 구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3개월치 표시이자를 빼지 않고 구했습니다.
4월 1일에 일반사채에서 표시이자를 포함해서 조기상환할 때 사채상환손익을 구할 때 일반사채의 장부금액을 유효이자 3개월치를 더해서 구하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이 둘을 제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같이 기중 사채의 장부금액을 물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만큼의 유효이자를 더하고 표시이자를 뺀 값이 장부금액이 맞을까요?
후자의 경우는 예외 느낌으로 표시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는 것이다보니 기간만큼의 표시이자를 빼지 않은 값을 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해서 상환손익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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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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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전자같이 기중 사채의 장부금액을 물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만큼의 유효이자를 더하고 표시이자를 뺀 값이 장부금액이 맞을까요? 후자의 경우는 예외 느낌으로 표시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는 것이다보니 기간만큼의 표시이자를 빼지 않은 값을 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해서 상환손익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 모두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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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기간경과표시이자는 미지급이자의 장부금액을 구성하는 것이지 사채의 장부금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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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그리고 이거는 동일한 질문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선 검색 후에 질문 올려주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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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장부금액, 미지급이자 <------ 핵심단어인 이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