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골재 판매금액 80만원을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해당 금액은 당기손익 인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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