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산과 관련하여 카페 글들을 찾아보는데, 중간에 논리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 사항이 있는 거 같아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아래 글에서는
https://m.cafe.daum.net/KDianS/cBMC/427?searchView=Y
1. A 유리한 금액 20,000, A의 위약금 50,000인 경우 절댓값이 더 작은 20,000
2. A 유리한 금액 40,000 , A의 위약금 30,000인 경우에도 절댓값이 더 작은 30,000이라고 답해주셨는데,
아래 글에서는
https://m.cafe.daum.net/KDianS/cBMF/511?searchView=Y
유리한 정산 계약인 경우 A의 위약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2. 의 경우 위약금 30,000은 고려하지 않고 40,000으로 인식해야된다고 해석이 되어,
어떤 논리가 맞는 건지 질문남깁니다!
아래 글로 제가 정리한 바로는
B 위약금 A 유리인 경우 -> 절댓값 작은 것
A 위약금 A 유리인 경우 -> A 유리 (A의 위약금 고려 안 함)
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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