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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허가절차

작성자snaproll 이종헌|작성시간14.05.02|조회수2,134 목록 댓글 0

 

항공사진 촬영허가관련 주요 관심사항


관심 1. 항공사진 촬영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1.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 02-748-2341, 2342

 

관심 2. 항공사진 촬영 승인신청과 허가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2. 촬영 7일 이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전자문서 (공공기관의 경우),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 및 대상의 보안상 중요도를 검토 후 허가합니다.

공공기관 : 전자문서(온나라)로 신청(수신처 - ‘국방정보본부’)

일반업체(개인)

1) FAX번호 : 02-796-0369 [팩스송수신확인 T.02-748-0543]

2) 인터넷신청 :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마당/민원신청

 

관심 3.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는 시설이나 지역은 어떤 곳 입니까?

3.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관심 4. 항공사진촬영 허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4. 촬영 목적 및 상황에 따라 1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재례 : 2013. 12. 10/ 2013. 12. 1 ~ 2013. 12. 20(기간 중 1)

 

관심 5. 항공사진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5. 항공사진 촬영 허가와 비행허가는 별도이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수방사, 합참 등)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Fax로 보냅니다.

인터넷 신청(mnd.go.kr에 접속 국방민원 - 민원신청)도 가능한데, 가급적 Fax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런 승인서가 오고, 기무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2, 33조에 의한

항공촬영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정보본부) 및 기무사령부와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이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적용한다.

 

3. 보안책임

.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책임이 있으며, 소속인원은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 국군기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임무를 수행

책임이 있다.

 

4.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 항공사진 촬영신청자는 촬영 7일전(천재지변에 의한 긴급보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촬영대상일시목적

촬영자 인적사항 등을 명시한 항공사진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서식)

제출한다.

. 국방부장관은 촬영목적용도 및 대상시설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보안목표 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 감독기관의 장은 촬영금지 시설에 대하여 국익목적 또는 국가이익상

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촬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항공촬영 허가시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업무를 고려

하여 촬영허가 기간을 최장 1개월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5. 항공촬영 보안조치

.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촬영을 위한 항공기 이착륙시 승무원

탑승자의 신원과 촬영 필름의 수량을 확인하고 촬영 불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담당관을 탑승시켜 이를 확인

하게 할 수 있다.

.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촬영 금지시설과

지형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사진을 인화

토록 하고, 필요시 항공사진 및 필름 취급기관(업체)으로 하여금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비행허가

.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시에는 항공촬영 허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청와대합참수방사)

별도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군사작전 지역내 비행 및 군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일정, 촬영대상,

촬영관계자, 항공기 이착륙지 등 촬영 허가된 내용을 변경(3차까지 가능)

경우에는 촬영 종료 5일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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