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촬영허가관련 주요 관심사항
관심 1. 항공사진 촬영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1.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 02-748-2341, 2342
관심 2. 항공사진 촬영 승인신청과 허가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2. 촬영 7일 이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 (공공기관의 경우),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 및 대상의 보안상 중요도를 검토 후 허가합니다.
※ 공공기관 : 전자문서(온나라)로 신청(수신처 - ‘국방정보본부’)
※ 일반업체(개인)
1) FAX번호 : 02-796-0369 [팩스송수신확인 ☞ T.02-748-0543]
2) 인터넷신청 :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마당/민원신청
관심 3.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는 시설이나 지역은 어떤 곳 입니까?
3.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관심 4. 항공사진촬영 허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4. 촬영 목적 및 상황에 따라 1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재례 : 2013. 12. 10/ 2013. 12. 1 ~ 2013. 12. 20(기간 중 1일)
관심 5. 항공사진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5. 항공사진 촬영 허가와 비행허가는 별도이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수방사, 합참 등)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Fax로 보냅니다.
인터넷 신청(mnd.go.kr에 접속 국방민원 - 민원신청)도 가능한데, 가급적 Fax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런 승인서가 오고, 기무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2조, 제33조에 의한
항공촬영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정보본부) 및 기무사령부와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이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적용한다.
3. 보안책임
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보안업무규정을
적용받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책임이 있으며, 소속인원은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나. 국군기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가. 항공사진 촬영신청자는 촬영 7일전(천재지변에 의한 긴급보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촬영대상․일시․목적․
촬영자 인적사항 등을 명시한 항공사진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다.
나. 국방부장관은 촬영목적․용도 및 대상시설․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보안목표 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다. 감독기관의 장은 촬영금지 시설에 대하여 국익목적 또는 국가이익상
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촬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라. 국방부장관은 항공촬영 허가시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업무를 고려
하여 촬영허가 기간을 최장 1개월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5. 항공촬영 보안조치
가.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촬영을 위한 항공기 이착륙시 승무원․
탑승자의 신원과 촬영 필름의 수량을 확인하고 촬영 불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담당관을 탑승시켜 이를 확인
하게 할 수 있다.
나.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촬영 금지시설과
지형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사진을 인화
토록 하고, 필요시 항공사진 및 필름 취급기관(업체)으로 하여금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비행허가
가.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시에는 항공촬영 허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청와대ㆍ합참ㆍ수방사)의
별도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군사작전 지역내 비행 및 군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일정, 촬영대상,
촬영관계자, 항공기 이착륙지 등 촬영 허가된 내용을 변경(3차까지 가능)
할 경우에는 촬영 종료 5일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