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장애인 관련 복지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광주시의회는 2일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활능력 증진과 생활안정 등 비장애인들과 대등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과 실행, 장애인 복지 관련 자료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시 산하 일반위원회의 경우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데 반해, 복지위원회는 시장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책임행정이 가능토록 강제하고 있다.
또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으로 참여토록 해 장애인들의 행정참여와 이를 통한 장애인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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