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4] 평생교육실습 신청 매뉴얼(2025.5_학사정보시스템_학생).pdf 미리보기
- [첨부3] 2026-2 평생교육실습 양식(09학번 이후).zip
- [첨부2] 2026-2학기 지역별 실습기관 목록.zip
- [첨부1] 2026-2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안내(공지용).pdf 미리보기
| 신청자격 | ① 교육학과 재학생 중 2026.1학기(계절학기 포함) 취득 학점이 총 90학점 이상인 자 ② 필수교과 4과목 모두 이수 완료한 자(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2026.1학기 또는 하계계절학기에 듣고 있는 경우도 가능(단, F성적 나올 경우 불가) | |
| 신청기간 | 2026. 6. 10.(수) ~ 2026. 6. 19.(금) ※ 기간 연장 및 추가 신청 불가 |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로그인- 학사정보 - My Knou학사정보 - 실습 – 평생교육실습 / 첨부파일4. 참고) | |
| 제출서류 | ① 실습신청서: 업로드한 신청서 기재 내용과 세부정보 내용이 일치해야함 ② 실습의뢰결과회보서: 기관 직인 날인 필수 ③ 기관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등록증, 신고증, 허가서 등 | |
| 유의사항 | - 2026.2학기 수강신청 기간(7월 예정)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수강신청 하지 않고 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이 무효화 됨 ※ 실습 인정시간: · 주중(월~금)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주말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야간(18:00 이후) 하루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오전(12:00 이전) 하루 3시간 허용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 시간 내 진행(주 40시간 초과는 인정되지 않음) -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 - 점심(12~13시), 저녁(18~19시) 등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 인정시간에서 제외 (기관 특성상 식사시간 내 실습해야 하는 경우, 실습일지의 [식사시간]란에 '해당없음' 기재) -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무, 실습지도자의 상근여부, 실습비의 적정여부, 실습 환경 등 반드시 확인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실습을 진행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교육학과 공지사항(◀클릭) 참조 |
https://wgyeongnam.knou.ac.kr/bbs/regional/2062/801893/artclView.do?layout=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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