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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도은경(44대 전총 정보통신국장)|작성시간26.06.10|조회수20 목록 댓글 0

2026년도 34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년도 제34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과 서류제출기간을 꼭! 확인 하신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66 

 

 

1. 주요 일정

필기시험 원서접수 : 2026. 6. 29.(월) ~ 7. 3.(금)

필기시험 시행 : 2026. 8. 22.()

필기 합격예정자 발표 : 2026. 10. 7.()

응시자격 및 필기면제 서류 제출 및 심사 2026. 10. 7.() ~ 10. 16.(금)

필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4.()

면접시험 원서접수 2026. 11. 16.(월) ~ 11. 20.()

면접시험 시행 2026. 12. 7.(월) ~ 12. 12.()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2. 30.(수)

 

※ 필기시험 면제대상자는 서류사 기간에 면제서류(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고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할 수 없음.

- 서류제출기간 : 26. 10. 7. ~ 10. 16. (필기면제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응시자격 불충족으로 확인되면 합격사실이 무효가 됨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선착순에 따라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졸업예정자의 서류 제출시기 변경 및 제출서류 간소화 (2023년도 제31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부터)

-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확인 서류 제출은 생략됨

○ 기존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결과발표

○ 변경 :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안내('27. 1. 1. 시행)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 및 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로 대체

 -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청소년기관현장실습」을 추가(총 9개 과목* 이수 필수)하고, 검정과목당 이수학점은 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으로 함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또는 청소년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청소년문제, 청소년기관현장실습(130시간 이상)

 - ()사 학위 취득+2급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전공여부 무관) 후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제출 및 승인 완료 시 2급 합격자로 결정

 

4. 문의사항

산업인력공단: 1644-8000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02-3668-4400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관련하여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문의사항이 있다면 (Q-Net) 1644-8000 으로 먼저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yedu.knou.ac.kr/bbs/yedu/2128/801443/artclView.do?layout=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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