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유아교육과만) [성범죄 이력 조회] 시행 공고 / (2026년 8월 졸득 예정자)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취득 예정자)

작성자도은경(44대 전총 정보통신국장)|작성시간26.06.10|조회수10 목록 댓글 0

 

[졸업] (유아교육과만) 2026학년도 1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 시행 공고 / (2026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2026학년도 1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시행 공고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 「성범죄 이력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 형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

       :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4. 개인정보 동의(2026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필수)

   1) 동의기간: 2026년 6월 11일(목) ~ 7월 12일(일)

 

   2) 신청방법: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산으로 동의 신청

        ※ 과거에 동의했지만,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 MYKNOU-자격증-성범죄 이력 조회 메뉴에서 동의

 

     ② 외국 국적을 가진자: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는 등기만 가능)

        ※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붙임에서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5. 조회 결과 확인: 2026. 8. 5.(목) 이후 

 

 

 

 

https://www.knou.ac.kr/bbs/knou/51/802821/artclView.do?layout=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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