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공고/(2026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작성자도은경(44대 전총 정보통신국장)|작성시간26.06.11|조회수8 목록 댓글 0

[졸업] (유아교육과만) 2026학년도 1학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 (2026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2026학년도 1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유아교육법˼ 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년 7월 22() ~ 7월 28() 18:00까지

2) 제출처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스캔본복사팩스 불가)

 

4. 시행방법

1)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출처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156(2024. 5.2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채용 신청용 등)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준용 가능

 

2) 제출 서류유효기간 안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서류내용에 반드시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표기

3) 서류 유효기간: 2025년 9월 ~ 2026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4) 검진 절차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검사를 위한 방문

- 1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5) 검진 방법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검사기관 및 방법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진단서에 표기가 될 수 있는 지 확인 후 선택 및 실시

▶ 검사 결과지에 내용없이 음성 판정만 있을 경우 절대 접수 불가

6) 검진기관건강검진센터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 등에서 검사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 미 검사후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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