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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후 한국에 과거 20년전 부채가 있을경우 나올까요?

작성자지미|작성시간26.06.10|조회수9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혹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복수국적 회복후 과거에 한국 살때 부채가 다시 갚아야 할경우 가 있을까요?

1. 어떤분 이야기는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2. 어떤분 이야기로는 과거 20년이면 이자까지 쳐서 주민번호가 나오는데로 청구 한다고 하던데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2안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하신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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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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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주애인 | 작성시간 26.06.11 부채가 발생한 사연은 알수 없으나
    (세상일은 기기묘묘하게 엉키기도하기에)

    제 입장이라면 법과 상관없이 양심에 따라 진행할것 같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면과, 있다면에 따라서 해결하는 내용도 달라지겠지요

    맘 편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Halifax | 작성시간 26.06.12 한국 정부 (지방정부 포함)에 낼 세금이라든지 하는 부채가 있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 경주애인님이 답변하신데로 제 입장이라도 그냥 진행을 해보고 판단을 맡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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