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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ve 작성시간24.02.16 저는 연휴 끝나고 2월 13일 우체국에서 EMS 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오래전부터 e-File 했는데 이번에 1042-S 라는 원천징수서류를 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은 예금이자 13,000원 뿐이고 크레딧카드를 받기 위해 들었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35,000원 정도?)는 아직 받지 않았기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받더라도 내년도 보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요.
IRS 에서 그걸 알아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걸리면 내면 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