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운동관리사는 물리치료사업무범위에 지나지 않는다-법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 |||||
| 등록자 | 유진수 |
등록일 | 2013년 12월 03일 15시 54분 | 조회수 | 3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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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오래전부터 들리던 이야기가 조금씩 가시화되는분위기입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는 치료사입니다 권좌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고 역사의 운용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화끈하게 성공하는 것이 국익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재밌는 논리를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건강운동관리사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종속되는지 말입니다
우선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읊조려보죠^^ 열,전기~~~~ 생략, 신체교정운동,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구.기계 치료 , 약품 사용.관리 및 그 밖의(기타) 물리요법적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하는 진료인이 바로 물리치료사(의료기사)!!!!
위의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정의 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신체교정운동,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구.기계 치료
여기에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를 한 번 대입해 보겠습니돠^^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재밌는 공통분모가 뭡니까? 신체교정운동과 운동 지도.관리 업무 "그리고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우린 의료인 중에서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하는 진료인인 의료기사입니다 왜 기사라는 명칭이지만 진료인이 될까요? 바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준행하니까 진료인이자 의화학적 검사자입죠
여기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 업무가 존재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즉, 신체교정운동과 재활훈련이라는 업무 범위와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조항 자들의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라는 조항에서 결국, 운동 지도 관리업무는 진료.의화학적 검사 업무자인 물리.작업치료사들 특히 신체교정운동과 재활훈련이라는 업무 범위 그리고 이에 필요한 기구.기계 치료하는 범위에 확실하게 종속개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신체교정운동과(물리치료사) 운동 지도.관리라는 자구와 재활훈련과 (물리치료사) 운동 지도. 관리 라는 자구에다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진료자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아주 단순하게 대입해 보면 딱 정확하게 물리.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거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거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해당 담당공무원들의 물리.작업치료사의 업무인정에 다름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신체교정운동이라는 항목과 운동지도 관리업무 이것만 하나 비교해봐도 어느 자구가 더 큰 업무범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신체교정운동이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업무범위가 결국 물리.작업치료의 업무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돠^^
우린 이 점 하나만 거론하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의료기사담당 공무원에게, 위의 조항을 열거하여 공략해 나가면 됩니다
말로는 체육을 거론했고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였다면 비체육전공자도 길이 활짝열려있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문이 되고 열려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하여 라는 항목도 결국 의료인의 의화학적 검진결과라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기사의 업무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싯점에서
허공속에 맴도는 운동 지도 관리업무는 물리.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1.시행령이니까 문체부에서 진행되기까지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1입법예고(40일정도입니다 지금이 예고상황이고요^^) 2규제심사이(검증) 3행정부의 법제처(법안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건 입법부가 아닌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처럼 시행하게 됩니다^^
2.업무범위에 대한 물리.작업치료의 해당사항
임을 강력하게 개진해 나가야 합니다
3. 건강운동관리사는 자체적인 커리를 조금만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조종 삽입(예를 들어, 전공 선택 등으로^^) 해서 이수하여 물리치료사들도 당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행적 근거를 만들수 있습니다
4.건강 지도 관리라는 업무는 물리.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함을 강력설파합니다
5.처방이란 조항을 우린 적절하게 운용합니다 고로 의사의 지도라기보다 의사의 처방이란 대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육학이란 자가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진료인도 아닌 경우에, 대하여 처방을 받아서 한다면,
진료인인 물리치료사도 결국 처방으로 가게 되어서 종국으로는 결국, 원외처방이 건강운동관리사가 가능한 것처럼 물리치료사의 경우도 원외처방에 해당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ㅎㅎ
6.이젠 처방이 바로, 대세라는 부가획득조항도 생깁니다 건강운동관리사 그것 우리도 걍하면 됩니다 왜? 우리의 업무범위이니까요 게다가 진료인이고! 건강운동관리사도 처방받아서 하는데 물리치료사나 의료기사는 당근 처방위의 개념인 의뢰나 처방도 될 수 밖에 없는 논거와 증거가 생깁니다
7. 일거양득으로 치고 나갑니다 업무범위가 우리 물리치료사의 업무범 이내에 해당하고, 처방이라면 응당 의사.치과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지금 관행인 처방이 법적 상위법에 랭크되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운동관리사의 일은 우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상위개념에서 성문으로 지정된 바 능히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8. 적어도 신체교정치료와 운동범위가 물리치료사의 행위이므로 당연 운동지도 관리는 따놓은 당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업무범위 중첩, 종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