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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육청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초록바다|작성시간07.10.15|조회수803 목록 댓글 2

우선 개인과외신고를 교육청에 할때

개인과외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서 대학생등은 교육청 신고없이 하여도

되고, 일반인들은 학력제한 없더라도 교육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과외는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이면 누구나 할수있으며

최종학력만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단, 학원 강사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청 구비서류

- 사진2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교육청 가시면 개인교습 신고양식을 줍니다.

   담당주사가 하라는 데로 개인교습 신고양식에 필요한 부분

   자필로 쓰시면 됩니다.

- 참고로 시간당 9명의 학생만 지도가능하면 되고,

   한과목해도 되고 여러과목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과목별로 적정수준의 가격을 제시[1과목당 10만원선]하면됩니다.

- 교육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재택형[집에서 하는것], 가정 방문형[학생들 집에 가서 지도하는것]

   이 있으며 재택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 서류를 준비후, 신고서에 서류 작성하시면

   교육청 담당주사가 전화옵니다. 교육신고필증 가져 가라구요

   전화오면 받아오면 행정적인 절차 모두 끝납니다.

 

- 참고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교육청에 변경신고 서류재작성하셔야

   됩니다. 변경신고는 교육신고필증에 나온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말구요, 그냥 하면 됩니다.

 

* 세무관련 사항

- 교육청에 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행정력이 빠른 교육청은 개인이 세무서에 신고안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세무서에 개인교습 신고한 사람들

   즉, 교육청에서 세무서에 명단 통보하므로 개인교습 선생님은

   세무서 관련사항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내년 상반기에 세무서에서 세무자진납세 신고하라 하면

   본란을 이용 궁금한것 올리십시요. 세무관련 사항도 도와드립니다.

-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절대 내시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면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은 강제적이므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경쓰지 마시고

   교육청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본 란에 법적인 관련사항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 올리십시요,

   빠른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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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닐리리맘 | 작성시간 09.07.22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엔 용기도 안나고 두렵고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 작성자감자와풍뎅이 | 작성시간 09.08.05 사업자등록증을 안낼경우 나중에 주변분들의 신고(?)-(동종업자)로 교육개시일을 계산하여 추징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사업자 등록증을 안내면 이점들이 많은데... 좀 불안불안....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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