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미 계약금등과 모든 금액을 납부한 이 시점...
부도라니..기가 막힌데요 ㅜ.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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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자님께서도 웨딩컨설팅의 부도로 인한 피해자이시군요.
우선 웨딩과 관련하여 현장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미 여기 지식인에 웨딩컨설팅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피해의 질문이 3건 있어서
답변도 드렸습니다....아마도 비슷한 사안인것 같다고 추측이 됩니다.
아래는 유사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변글 주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1]웨딩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앨범을 받지못함!!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101&docid=100231840
[질문2]웨딩컨설팅업체 부도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76972825
[질문3] 웨딩컨설팅에다가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100480541
웨딩컨설팅사의 부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은
웨딩컨설팅사의 협력사(하청업체)인 웨딩드레스샵,웨딩촬영 스튜디오,웨딩 메이크업 샵은 물론
고객님이신 질문자님이 되실것입니다.
웨딩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웨딩드레스를 대여 했으니 웨딩드레스 샵에 피해가 되고
웨딩 메이크업을 하였으니 웨딩메이크업 샵에 피해가 발생했고
웨딩촬영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하였으니 촬영비와 필름,웨딩앨범 제작비를 받지 못하니까
웨딩스튜디오에도 피해가 되겠지요...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웨딩스튜디오에 웨딩앨범이 있으니까
웨딩스튜디오에서는 웨딩앨범을 담보 잡고....고객에게 웨딩앨범 비용을 요구를 할것입니다.
그런데 웨딩앨범을 찾기 위해서 웨딩스튜디오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웨딩앨범을
찾을수는 있을것입니다...고객이신 질문자님께서도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말이예요...
이미 완불한 상태이므로 웨딩앨범 비용을 2중으로 부담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것이 또 있어요....웨딩드레스 샵과 웨딩메이크업 샵은
전혀 비용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대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웨딩앨범을 압류하거나
아니면 같은 협력사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이니까..어떤 조율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그런점도 감안을 하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딩앨범을 찾기 위해서는 억울하고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웨딩앨범 대금을 지불하고 찾으시는것이
우선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님들께서 연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현실적으로
웨딩 대금을 회수 한다는것은 거의 희박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웨딩컨설팅의 구조를 보면 부도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랍니다...그부분에 설명은 생략하고...
돈한푼 없이도 웨딩컨설팅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시작 부터 부실덩어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도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한답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은 웨딩촬영할때 중도금 지불....
결혼식 본식촬영 할때....잔금 완불을 요구하거든요....그런데 그것이 바로 고객님들께
피해로 돌아올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딩컨설팅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잘보고....고객님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고객님께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웨딩컨설팅은 어림잡아(추측이지만)...1%나 될지?
즉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왜 그런 불평등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느냐면
고객이신 신랑신부님들은 그부분에 있어서 너무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하며....웨딩앨범을 찾을때 잔금 지불하겠다는
계약서에만 계약하고 사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장 웨딩컨설팅회사에서 이의를 달것입니다.
웨딩앨범 나왔는데...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고객이 웨딩앨범 나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으면....리스크를 모두 웨딩컨설팅에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할것입니다.
당연히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는 웨딩앨범을 만들었다면 웨딩컨설팅에서손해볼 자세가 되어있어야 하며
그런 손해(리스크)를 입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웨딩과 관련한 일을 잘할수 밖에 없으며
서비스란 서비스를 잘해 드리겠지요....잔금을 받아야 하니까 말이예요.
이미 잔금을 지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웨딩컨설팅사나 웨딩플래너가 하라는데로 밖에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답니다...웨딩앨범 제작이 한없이 연기가 되어도 고객의 입장에서 마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거든요....그런데 반대로 잔금 지불을 하지 않았다면......일을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하고 웨딩앨범을 찾아가라고 하겠지요....잔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점을 알고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셨어야 하는데....이런 사고가 터졌을때는....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손해을 입을수 밖에 없으며...경우에 따라서는 돈은 돈대로 다 지불하고 웨딩앨범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필자의 마음도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고객님들께서 딩컨설팅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상태에서 웨딩플래너들의 사탕발림의 언변에 농락당하고 계약한 결과가 이런 피해로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으며 또한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것에 대해서 말이예요.
일부 웨딩관계자나 일부 혼수업계에서 웨딩컨설팅을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거기에 있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사고는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를 수습하는 일이 우선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웨딩스튜디오와 잘 협상해서 웨딩스튜디오에서 달라고 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하지 말고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고 웨딩앨범을 찾으세요....찾을때 영수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때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여야 하니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고객님께서 대금 회수는 단 1원도 하지 못할것이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구요.
피해자님들이 연대해서....형사소송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사기죄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부분은 고도의 법률지식이 있으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나라에서 서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법무사는 수임료가 적게 들지만...소송을 직접 변호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제판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것도 아셔야 한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제판을 할때는 소장을 작성한 원고(고객님들)가 제판을 진행할때 직접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의 질문에 답하거나 변론을 하여야 한답니다.
그렇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해서 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최선은 아니지만....차선으로라도 잘 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그런데 이번일로 인해서 부부싸움은 금물입니다.
서로 힘을 합치고 위로하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살이 하면서 겪어야 할 일중에 하나를 다른사람 보다 일찍 경험 한번 했다고 생각하시고
즉 액땜 한번 했다고 생각하시고 훌훌 털고 일어셔서 행복한 신혼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웨딩컨설팅을 이용해서 결혼준비 하실 분들께서도
이와같은 불행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똑같은 우(앨범 받기전에 잔금지불 먼저하는 계약)는
범하지 마시길 바라며...고객에게도 평등(웨딩앨범 찾을때 잔금지불)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웨딩컨설팅사와 고객사이에 평등한 계약을 했을때 좋은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유는 웨딩플래너가 일을 대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것이며 또한 웨딩앨범을 대충 만들지 않겠지요.
촬영이나 메이크업...등등...왜냐구요?
웨딩앨범이 마음에 안들면 고객이신 질문자님께서 잔금결재를 안할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이유는 웨딩컨설팅업체에서 잔금을 받기 위해 웨딩앨범 제작을 서두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기간이 훨씬 단축되어서 결혼식 끝나고 얼마 안되어서 웨딩앨범을 찾을수 있답니다.
먼저 잔금까지 완불하면 세월아 네월아....제작기간이 한없이 늘어집니다.
셋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웨딩컨설팅사가 부도가 났을때나...기타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고객(소비자)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수 있기 때문이랍니다...대금 먼저 지불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소비자는 2중으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몇일전 이미 어느 웨딩컨설팅사가 부도가 나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음을 잊지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무덤파는 바보같은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비자에게 불평등하고 이득이 안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것은
풀섶을 등에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다를것이 없을테니까요...즉, 헛똑똑이 아닐까요?
현재 대다수의 웨딩컨설팅은 그런 모순된 구조를 안고 있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잔금먼저 지불)을 요구하면.....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상책이니까...
그런 계약은 포기하고...힘들고 어렵더라도 본인이 직접 결혼준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별로 도움이 안되는 글을 길게 썼습니다..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