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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님, 개인연금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하세요

작성자한결같은 사랑|작성시간10.10.23|조회수112 목록 댓글 1

 

 

 

국민연금 임의가입(소득없는 가입자) 문턱이 낮아 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中)수위 소득인 14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보험료인 126,600원을

임의가입자 보험료로 정했습니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수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험료는 89,100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좋은 점은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임의 가입자는 중도에 재정상황에 따라 탈퇴와 재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했던 분들은 연금 가입기간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기에 연금 수령액도

더 많아 집니다.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의 필요성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연금 보다 좋은 연금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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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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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주현 | 작성시간 11.02.09 저도 국민연금에 눈을 떠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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