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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대의원 선출 공고입니다

작성자녹색당|작성시간13.01.29|조회수84 목록 댓글 1

대의원대회 선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선출 방식
    - 당규 제3장 6조(대의원대회 지위와 구성)와 7조(추첨제 대의원의 선정)에 의거하여 당원 30명당 1명씩을 광역시․도별, 성별 및 연령 비율로 나누어 정원을 할당, 추첨식으로 선출합니다. 다만 광역시․도별로 최소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되, 특정한 광역시․도 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추첨제 대의원 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당규 8조(소수자 대의원의 선정)에 따라, 장애·이주·성소수자․청소년 등 소주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킵니다. 

    - 대의원은 당헌이 규정하는 당권자에 한하며, 2013년 1월 20일 기준으로 3개월 직전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의원 정원수는 3배수를 추첨하여, 추첨순서에 따라 대의원 수락에 대한 의사를 묻게 됩니다. 

    - 시도별, 성별 및 연령대별 할당 대의원수 아래와 같습니다. 
    표 : 지역별 당원 수에 따른 대의원 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134

    6

    26

    7

    6

    3

    9

    2

    9

    26

    2

    7

    4

    7

    7

    13

    3

    71

    1

    16

    3

    2

    2

    4

    1

    5

    16

    1

    3

    2

    3

    4

    7

    7

    63

    2

    10

    4

    4

    1

    5

    1

    4

    10

    1

    4

    2

    4

    3

    6

    2

    당규 상, 특정 시․도당의 대의원은 각각 20%를 넘길 수 없음. 따라서 서울과 경기는 26명을 넘길 수 없음. 또한 각 시․도는 최소 2인 이상의 대의원을 두어야 함. 대전과 울산이 2명이 넘지 못하나, 이러한 당규의 규정상 2인으로 배정하였음 

  2. 선출 일정
    - 선출공고 : 2013년 1월 23일
    - 추첨기간 대의원 확정일 :  ~ 2013년 2월 8일(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대의원 임기와 권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선출
     5)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2013년 1월 23일

선거관리위원장 김석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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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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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요하니 | 작성시간 13.02.27 대의원 선출에 대한 결과와 3월 16일 첫 모임에 대해서도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스크랩해가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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