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좋은글™

국민연금 받는데 일하면 깎인다? 519만원까지는 안 깎여요

작성자flclflcl65|작성시간26.06.16|조회수11 목록 댓글 0

국민연금 받는데 일하면 깎인다? 519만원까지는 안 깎여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기준이 6월 17일부터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미 깎인 분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이동해 보세요

 

>> 내연금 감액 여부 확인하기

>>환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완화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것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