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시행지침
1.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 학칙 제39조·제54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6조
2. 정의 및 적용범위
가.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총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총재학 학기 통산)로 소정의 전과 정을 이수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 한다.
나.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학과로 한다.
3. 조기졸업 지망자격 및 신청
가.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후 4학기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조기졸업 이수신청서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중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다. 직전 학기에 1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로 학사(성적)경고 또는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한다.
4. 대상자 선정 및 학점 취득
가.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한다.
나. 조기졸업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24학점(사범대학은 26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5. 자격 상실
가.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나.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학기라도 성적평점평균이 4.0미만인 학생, 다만, 졸업예정학 기는 제외
다. 조기졸업을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
1.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 학칙 제39조·제54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6조
2. 정의 및 적용범위
가.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총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총재학 학기 통산)로 소정의 전과 정을 이수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 한다.
나.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학과로 한다.
3. 조기졸업 지망자격 및 신청
가.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후 4학기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조기졸업 이수신청서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중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다. 직전 학기에 1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로 학사(성적)경고 또는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한다.
4. 대상자 선정 및 학점 취득
가.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한다.
나. 조기졸업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24학점(사범대학은 26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5. 자격 상실
가.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나.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학기라도 성적평점평균이 4.0미만인 학생, 다만, 졸업예정학 기는 제외
다. 조기졸업을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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