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
(한국어교원2급 자격 및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전공 학사학위 동시취득 과정)
1.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국어기본법 제19
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한국어교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ㆍ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ㆍ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ㆍ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ㆍ국외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및 한국교육원
ㆍ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2.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3. 과정소개
ㆍ별도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없이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ㆍ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ㆍ대구·경북지역 최초 운영
ㆍ한류열풍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한국어 교사를 찾는 수요는 점점 증가되는 추세임.
현재 본원에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전공을 이수중인 수강생들은 외국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 은퇴 후 외국에서 한국어 교사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장년층, 타 대학
대학원에 다니거나 한국어 교육기관의 강사를 하고 있으면서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한국어 교사로서의
실력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분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ㆍ혜택
- 학생증 발급(도서관 열람실 사용 및 도서대출)
- 수강증명서 발급
- 영남대학교의 우수한 교수 및 강사진
4. 학사학위 취득요건
| 학력 | 총이수학점 | 전공학점 (전공필수 포함) |
교양학점 | 일반선택 |
| 고졸 | 140 | 60 | 30 | 0~50 |
| 전문대졸 | 140 | 60 | 30 (전문대 교양학점 포함) |
0~50 (전문대 전공학점 포함) |
| 대졸 (타전공제도) |
48 | 48 |
ㆍ학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영역별 해당교과목 48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ㆍ고졸의 경우,
일정학점 이상 이수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전공 학사학위취득과 동시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5. 개설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