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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5 - 8/6 마감 **

작성자용준|작성시간19.08.05|조회수616 목록 댓글 2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5 - 8/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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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마감: 2

8/6  마감: 2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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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8/5 마감                          


5일 - 1.
[202155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9K0G7Z1G9N1W0J4E4U3H6G5K3Y5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 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효율적인 조달사업의 수행이라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조달사업의 공정성 및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달청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그 밖에 각종 정부정책 지원 및 사회적 문제 해결 등 공공조달의 정책적·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3) ‘조달의 날’을 지정
(4)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조달사업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잘 해야지, 부수적인 역할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것은 조달사업의 역할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물건의 품질과 안전은 다른 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없어도 한국의 조달사업을 몇 십년 동안 해왔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사회적 문제 해결’과 같은 사항은 취급하는 법도 많은데, 조달사업법에서 중복으로 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조달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하느라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정부에서 기술혁신형 제품에 대해 판로 지원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정 기업의 물건을 정부가 앞장서서 판촉한다니?


5일 - 2.
[2021476]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N9H0T7G1B5E1J3V4G2B1E3J8W1G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근로자최저임금 및 유급휴일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다른 노동 관계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땜질 법안인가?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 하고,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하니,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예외를 만드는 법이 최선인지 의문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나 되는 미국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높으니, 망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아예 최저임금을 철폐하든지? 아니면, 한국 경제 수준에 맞게 낮추든지?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다른 방향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선출되게 두든지?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8/6 마감                          


6일 - 1.
[202156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D9B0S7H1B9X1B5C1A2N4E0A7J9J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겪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2) 국가장애인위원회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3)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
(4)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
(5)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인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의 정의 확대 해석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미 장애인을 위한 법들이 있는데 중복 입법이라 할 수 있으며, 끝없는 복지 추구로 장애인을 위한 지상의 낙원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의를 ‘장애’라 하면, 국민의 절반은 해당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어떻게 장애인이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긴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이런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문화적’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 사안이다.
(2) 기존의 법들이 있는데, 하나 더 만들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장애인위원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따로 하면, 중복행정이 될 수 있고,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이라니? 무슨 ‘문화적’ 이유로 또는 ‘제도적’이유로 장애인이라 정의한 다음에 단체로 소송해서 돈 뜯어내자는 것으로 들리는데, 아니라면 설명을 하기 바란다. 참 어의가 없다.
(4) 장애인 복지정책은 이미 다른 법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문화적’이유로 장애인이라 규정해서 혜택 받는 사람도 더 양성하고, 기존의 장애인도 더 주고 하겠다는 것인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6일 - 2.
[202157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M9C0E7Y1K9A1O8V2F5N5X6E3G5B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아이돌보미를 ‘육아도우미’라 하고, 등록을 하게 하며, 여성가족부에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무는 또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부모가 자의로 선택하는 민간 아이돌보미들은 부모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두기 바란다.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아이돌보미까지 정부에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도가 넘치는 국가개입주의일 뿐 아니라, 업무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니, 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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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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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진달래(서울) | 작성시간 19.08.05 이제 내자식 돌보미도 내 맘대로 선택 못하고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나??
    흐 흐 ~~잘 ~~한다!
    북한식 탁아소 🐕소식 할 날 멀지 않았다ㅋ 에헤라 디야~~
    그냥 낳기만 하랑께? 국가가 다 키워 준당께로
    교육도 걱정 할거 읎당께
    유아기부터 어버이 동무 쇠뇌 교육 착착 진행 헐텐디 뭔 걱정이당가??
  • 답댓글 작성자용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06 열받으셨네요.
    워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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