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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3 - 8/14 마감 **

작성자용준|작성시간20.08.13|조회수352 목록 댓글 0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13 - 8/1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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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마감: 15+

8/14 마감: 11+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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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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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8/13 마감                          


13일 - 1.
[210244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등 15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Z0H0B7P2T8E1U5F5G9H0G9S9Q3U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한다는 것이다.
== (참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01581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용주의원 등 12인)에 의하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국 군사고문단의 협조 아래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했다는 것이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10월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 일대에서 국군 5개 연대와 순천서 경찰관들은 주민을 불법적으로 집단 사살했으며, 희생된 민간인은 439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체 희생자는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했다는데, 다시 한다는 것인지? 2015814 법안대로,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했다면,
(1-1). 국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지 의문이다. 국가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가?
(1-2).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 무장대가 북과 연계된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공산폭동’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 인정했다”하는데, 왜 진압을 거부하며,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했다는 것이며, 몇 십년 후에 그것을 정당화 하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진상규명하는 김에,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함이 어떨까 한다. 그 숫자가 이 여수·순천 10·19사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야말로, 빨치산 사건이 발발한 지 거의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은 커녕, 정치인들의 관심 조차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닌가?
(참고:
* [201581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용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U1A8K1L0I0U1V1Q4Z3O1R4N0V9P9P9
* 제주4·3사태, 민중봉기 아닌 공산폭동 (2018-04-03)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 인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2/2018040200117.html


13일 - 2.
[2102450]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C0O0P7B2U8W1C5V5U9Y4J0U1L5M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은 그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 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까운 군사경찰부 대, 검문소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군사경찰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군사경찰은 6시간을 초과하여 동행한 당사자를 군사경찰부대등 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헌병을 군사경찰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허수아비처럼 만드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본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발의되었던 “[2011534]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데,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다.)
(1)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당사가가 군사경찰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면, 누가 군사경찰(헌병)을 따라 갈 것이며,
(3)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해야 하면, 누구나 동행을 해제해 달라고 할 것이다. 어떻게 헌병이 헌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
* [2011534]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18.2.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8W0X1G2S5O0F9C5R5E1Q3K7V9A5


13일 - 3.
[2102447]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0E0M7M2N8K1V5S4W7G1Q4N7H3W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이장·통장의 임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장과 통장이 왜 필요함?
(1) 옛날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이장과 통장이 필요했지, 요즘 세상에 이장과 통장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장과 통장은 워낙 봉사직 아닌가?
(2) 특히, 2018년 초에 지방분권 개헌을 시도하면서, 통장들이 서명받으러 다녔다고 한 것을 볼 때,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통장들이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이기도 하다. 그 개헌안은 국회에서 개표도 못하고 끝났지만, 만약 국회에서 통과했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통장들이 서명을 받는 것이 타당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이장과 통장을 세삼스럽게 법률화해서 월급 더 많이 주고 세금을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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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윤미향의원의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이유인즉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예로 했다는 것이다.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이가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같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규제 조항과 처벌 조항이 즐비하다.
(2)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는 것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극적이라는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의문이다. 사업주 처벌해도 근로자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3) 실업급여는 계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데, 경제를 부흥시켜서 일자리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은 보기 힘들고, 그저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다. 사업주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 실직하면, 휴가나 휴직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기약없이 놀게 된다.
(4) 현정부 들고 나서,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웬만큼하기 바란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지난달 실업급여 7589억… 또 역대 최대치 경신 (2019.08.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지난달-실업급여-7589억…-또-역대-최대치-경신/ar-AAFI1jj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13일 - 4.
[21024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U0W0V7T2D9A1G4W0A4P5K9O5Y1V5

13일 - 5.
[210247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L0W0U7J2S9Y1Y3K5K1E2J7I4W3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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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국가가 지원  

== 이 법안은, 현행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되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이고, 불필요한 선심 정책이고, 중복 혜택이라 하겠다. 장애인의 낮은 근로 능력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해도, 장애인은 다른 혜택도 있다. 각자의 수준에서 능력에 맞게 일하고 자부심을 갖게 두기 바란다. 왜 모든 것을 국가에서 퍼주어야 하는가?
(2) 그리고,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임? 현정부 들고 나서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었나 보기 바란다.

13일 - 6.
[21024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3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S0N7W2K8N1F1L3S4C2R5N8R7C7


13일 - 7.
[210243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3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0A0D7S2I8T1O1U3I1N4V7I6Z4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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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8.
[2102453]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P0Q0B7Q2D8N1Z6F1B8A2J3Y7M3S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군유휴지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급하게 서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세금 축내지 말고, 때 되면 필요에 따라 개발되게 두기 바란다.
(1) 군부대 통폐합 하면서 안보는 뒷전인 느낌인데, 추가로 세금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2) 특히, 경기침체인데, 회사나 공장을 세금 지원해서 차린다는 것은 눈먼 세금인듯하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3) “국가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공동화된 지역경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군부대가 없어지기 전메 미리 반대를 했어야지, 가만 있다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3일 - 9.
[210258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T0W0B7W3T1P1Q6I4B7C5O9N2B5I0
== 이 법안은
(1)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명 이내로 확대
(2)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8명 이상 포함되어야
== 다음이 의문이다.
위원회 천국을 만들고, 위원회 민간화를 하자는 것인가?
뮈원회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민간인이 대다수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3일 - 10.
[21024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0D0W7T2P9H1C5Z1F7E2E9U2A8W8
== 이 법안은 도급금지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직접 고용을 강제화 해서 일자리 늘렸다고 통계에 쓰기 위함인지, 아니면 더 많은 규제를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3일 - 11.
[21026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0M0J7E3Y1N1O8M0E0I1B8R9B5S2
== 이 법안은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침입이 될 수도 있으니, 선진국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알아 보고, 찬반을 종합하기 바란다.


13일 - 12.
[21025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L0P0R7N3J1I1A6C5B2R2R1S7A8I3
== 이 법안은 소령의 연령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군대들을 없애면서 정년 연령만 높이자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군대를 줄이지 않으면 자리가 많아서 쉽게 승진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덜 했을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3일 - 13.
[21025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0Q0K7I3U1P1Y4G0C2S0Q2R8R6I3
== 이 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누가 그런 사례가 있다 카드라”에 기초한 법안임?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을 말하는가? 어린이 시절에 받는 예방접종인가? 아니면, 매년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13일 - 14.
[210259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F0Q0R7F3P1Y1N7N0C8U0Q7Y8P4J3
== 이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도 없는 사족이라 하겠다. 겨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유인데, 이미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됐지, 어린이 보호자에게 까지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3일 - 15.
[21026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0E0A7E3X1E1Z7E5I1X1M3H3Y4Z7
== 이 법안은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으니,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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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25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0S0O7X3P1X1Z7X0H6Y5T3H6Q4E6
== 이 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듬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제출안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당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켜 정부제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관행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1025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F0F0D7N3Y1P1Z7Z0T2P1H4M0Q3H9
== 이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하도록 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처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3.
[2102454]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P0A0E7S2S8H1F6U2M5U3G8S2V8W7
== 이 법안은 천안함 폭침에서 생존장병에 대한 의료지원취업지원.
58명의 생존 장병 중 단 9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나머지 생존 장병들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실질적인 치료 등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4.
[210247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0T0A7B2Z9T1L1O3M0O4G7L3Z8F0
== 이 법안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원이 정치활동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폭력ㆍ파괴행위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8/14 마감                          


14일 - 1.
[210257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M0X0T7H3C1X1M6H2I3F2U1Y6F5R0
== 이 법안은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비방하거나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왜곡·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
== 다음이 의문이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 우려되고, 법안 내용이 생존하는 위안부에 큰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1) 위안부에 관한 것은 왜 함규령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용수 할머니만 해도, “내가 왜 성노예냐, 윤미향은 ‘이렇게 말해야 미국이 무서워한다’고(하더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렇게 말해야 미국이 무서워한다고라? 위안부 사건은 더 이상 어떤 단체나 정치인들에 의해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할머니 6명을 거금을 들여 중국에서 수입해 수요시위 앵벌이용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한다. 무엇이 왜곡인가? 이렇게 앵벌이용 위안부 할머니를 수입한 것이 왜곡 아닌가? 혹시, 이런 앵벌이용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말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
(2) 이런 사항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위안부 지원 단체인 정의연과 같은 곳의 회계가 아닌가 한다. 정의연같이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는 단체부터 규제하기 바란다.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해당 업소는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 하니, 더 기가 막힌 것 아닌가?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는 업소에서 3300만원을 쓰는 재주도 있는지? 그것도 '술값'으로?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지금 생존하는 위안부 할머니가 겨우 17명이라는데, 거창하게 무슨 실태조사는?
(참고:
* "수요집회 끝내자" 이용수 할머니 6시간 심경 고백 (2020.05.22)
https://news.joins.com/article/2378288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 中서 정체불명 피해자 6명 수입" (2020.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80949
*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2020.0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38437
* “2020. 5. 26. 현재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생존자는 17명 …”
[2100608]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양기대의원 등 3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0U0B6E1S7R1X5P1U9R2V9I1Z2G3


14일 - 2.
[21026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M0B0W8Y0F3H1L3S3G9O1V1J3Q3R3
==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없는 법안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세금으로 이사 비용을 주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세금이 남아 돌아서 걱정인가?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복지를 거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4일 - 3.
[2102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0X0D8J0P4P1T6N0O5P5V4N6W4P4
== 이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예를 들면서,
(1) 처벌을 강화하고,
(2)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 특례를 두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일부만 연상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는지 의문이다.
(1) 진짜 n번방은 못잡는 'n번방 방지법'을 제20대 국회에서 졸속 논란 속에 강행처리 했으면 됐지, 또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마치 007 첩보물 영화같다.
(3)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청소년)이라 한다. 그런 사항은 염두에 없는듯하다.
(4) 이 법안의 헛점은 “그놈”이 19세 이상의 사람이고, 여학생을 성적으로 유인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벽3시에  여중생에 음란물 보낸 '그놈'이라는 기사를 보면, 잡고 보니, 그놈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남학생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4-1). 이런 법 없이도 범인을 잡을 수 있고,
(4-2). 그 범인이 19세 이하이므로,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기준은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무용지물이다.
(참고:
* 진짜 n번방은 못잡는 'n번방 방지법' (2020.05.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4654.html
* n번방 방지법, 졸속 논란 속 강행처리... "텔레그램을 어떻게 규제하나” (2020.05.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455.html
* “텔레그램 N번방, …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S0E0X6H0N8O1E2S5V9G3B6E7U9A6
* 새벽3시 여중생에 음란물 보낸 '그놈'...같은 학교 친구였다 (2020.06.09)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90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14일 - 4.
[2102491]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0L0B7X2P9J1P6Z4Y5E2K9U3K9Z6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4)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나친 국가개입주의
개인의 삶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갖게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미 기초연금도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는데, 얼마나 더 책임을 지라는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자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청년세대는 3배 큰 '세금폭탄' 안고 산다고 한다. 복지 하다가 다음 세대에는 빚더미만 물려 줄 것인가?
(2) 노인인력개발?
필요한 사람은 각자 알아서 취직을 하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두기 바란다. 무슨 국가에서 노인인력개발 한다고 기구까지 만든다는 것인가? 또한, 지금 노인인력개발이 우선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라 하나 그것이 그것이다.
(참고:
* 청년세대, 3배 큰 '세금폭탄' 안고 산다 (2019.10.0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0316561
* [현진권 칼럼] 미래세대에 빚폭탄, 파탄난 국민연금 물려주기로 작정한 文정부 (2019.08.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2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14일 - 5.
[210251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X0W0N7O3A0I1E3G0R1N3K5C2V5O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국가는 범죄예방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보조
(2) 조사 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
(3) 지방경찰청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
(4)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설치
(5)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6)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사업이라는 것을 국가 돈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다. 그리고,
(1)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은 이미 ‘우범지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 아닌가?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조직 확대와 인증제도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범죄예방이라 해서, 동네에 CCTV만 더 많이 설치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6.
[2102540]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Q0Z0W7N3I0L1T8A2U0F4N4L8A6A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도로의 상·하부 공간(“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도로공간”은 도로의 상공과 하부 (지하)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2) 국토교통부에 중앙입체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입체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3) 관리단의 설립
(4) 입체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지하철이나 지하 상가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입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굳이 독립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좀더 분명히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를 지하에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것인지?
(2) 이렇게 많은 기관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기존의 건축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있는 법은 안지키면서 새 법만 만들자는 것인지?


14일 - 7.
[210263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0B0A8X0A3U1G4V2G4N5O4D0B0U2
== 이 법안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라 해서 돈 몇 푼 더 쥐어 주면 사기가 진작하고 훈련성과가 있다는 것인가? 연구는 없고, 그런 지적만 있다고라? 예비군대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훈련하게 두기 바란다.


14일 - 8.
[210261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0Y0L7N3T1A1F8Z0F7M3M8U0N9E9
== 이 법안은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는 없이, 입법만능주의에, 지나친 국가개입이라 하겠다.
뉴스에 사건 하나 날 때마다 법을 만들고, 정부 주도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교육이 부족해서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이 생겼다고 하기 힘들고,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세금을 쓰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14일 - 9.
[210260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P0T0Q7K3I1S1K7L2M0S4Y7V2I0L3
== 이 법안은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제재가 있는데,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더 강화하자는 것인가? 의견이 있다’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4일 - 10.
[210259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I0K0W7S3B1P1K7R0W9Z0E1I3Q0X1
== 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4일 - 11.
[21026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R0G0K8V0K3J1P5A3D7U0X9F1V3E3
== 이 법안은 성범죄자가 거주 고지정보 대상에 “여성이 있는 가구”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여성이 있는 가구”?
차라리 모든 가구라 하든가? 청소년 성보호법이니,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여성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여성이 없는 가구가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하는가? 연구를 먼저하기 바란다.



*     *     *     *     *     *     *     *     *     *     *     *     *     *     *     *     *
8/1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2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N0V0N8E0Z3Y1F0T5T6K4B1Y2O0T3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규정.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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