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작성자엔젤라| 작성시간20.08.13| 조회수9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빠리장 작성시간20.08.13 건강보험 적용은 건보료 납부실적을 고려하여 자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는 건보료 납부 실적이 없으니 진료비 전액을 징수 해야 한다.해외 거주 교민도 건보료 납부 실적이 없으면 일정기간의 건보료를 일시불로 부과시키거나 외국인처럼 진료비 전액을 납부하도로 해야 한다.국민들이 납부한 건보료는 납부해온 국민에게만 적용 하도록 해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