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해서 판단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 12조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개표의 Plenary authority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사해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88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계수법'이 이런 권한을 형식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상하원이 계수한다 등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원의장이 해야할 일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여러 보수 인사들이 부통령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텍사스 주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루이 고메트'의 소송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그 법을 무효화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은 그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낸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1. 펜스가 '선거인단 계수법'을 따르기 위해서 소송 각하를 요구했다.
2. 나와 상관없는 법 조항이다. '선거인단 계수법'은 하원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자신을 구속하는 법이 아니니 하원에 가서 따질 문제다. 그러니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펜스측의 답변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헌법이 부여한 Plenary authority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데, 왜 이런 소송이 들어왔지? 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1월 6일에 사용할거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수법에 구속된다고 판단했으면 소송의 각하를 요구하지 않고 계수법의 구속을 확인받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뒀을 겁니다.
"계수법"은 하원이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고 각하를 요청하고, 자신은 헌법이 준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해석은 다양합니다.
저는 후자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번이었으면 굳이 자신이랑 상관없는 법안이니 하원의 문제로 자신에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각하를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머트 의원의 소송의 목적은 부통령에게 이런 권한이 있음을 미국 국민들에게 미리 광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월 6일 펜스가 저지를 엄청난 결단에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일 수도요.
단순히 행복 회로가 아니라 각하 요청의 내용이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1657794770/posts/1021594523557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