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8 - 8/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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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마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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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마감
8일 - 1.
[21117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1N0P7X2O0O1D4O2K1O2D8Z8G9G1
== 이 법안은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 재정을 가지고 소꿉장난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나?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2) 이런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8일 - 2.
[211178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P1O0F6T3P0J1U0L1T7X5O7F9L3H2
== 이 법안은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실효성을 확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그런데, “권고”를 마치 법원의 결정인 것처럼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권고의 권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8일 - 3.
[211179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1T0O7A0S1E1J0R2K4G1T6B2O9P6
== 이 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1) 운행제한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의 보수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한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것까지 유야무야 하면서 선심쓰자는 것임? 억울하면 공무원 시험 보라 하셈.
(2)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운행제한단속원은 따로 고용하면서, 공무원의 보수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보기 바란다.
(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2-4).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8일 - 4.
[21117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1U0Y7P0C7X1Y5K3E2R5I8Q8B1S6
== 이 법안은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과장광고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상의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국가에서 중고자 광고를 점검하라고? 제 정신인가?
(1)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다. 지금 무슨 공산주의라도 하나?
(2)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았나?
현정부 들고 나서 무섭게 늘리더니, 할 일이 없나?
(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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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8일 - 5.
[211177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M1F0X7Z2W0D0N9M4Q9L3H7A3B1T8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언급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말 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1)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량을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온실가스를 걱정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2) 그렇게 해놓고 녹색건물이나 단속하러 다니겠다고?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았나? 현정부 들고 나서 무섭게 늘리더니, 할 일이 필요한가?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보기 바란다.
(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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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8일 - 6.
[21117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N1F0J7J1N6X1H1R4G2U0D7J1B2T1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다음이 의문이다.
(0)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공제율이 현저히 낮다고라?
그것이 어느 국가인가? 이름도 없나?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8일 - 7.
[211179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K1K0Z6C0Q4U1A3M5A3A0Y7A4M8O6
== 이 법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삭제해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현행으로 최대 75%.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1) 최대 75% 지원하면 됐지, 100% 다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인가?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더니?
(2) 혜택이 많은데,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문제라고? 형평성이야 본 법을 바꿔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 주변지역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 * * * * * * * *
8번 – 9번. 군인 자녀 유족연금
== 이 법안들은 군인 자녀가 퇴직유족급여 및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연장한다. 19세 → 25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2111719 법안과 같은 의도로 발의된 듯하다. 2111719 법안을 보면, 천안함 전사자 배우자가 암투병 끝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미성년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예로 들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법을 포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1) 현행대로 자녀의 유족연금 수령은 미성년자 나이를 기준으로 한 19세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2) 그러나 본인은 학교에 다니고, 남은 부 또는 모까지 사망하여 고아가 되었을 경우에는 25세까지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21117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2인) - 입법예고 2021.8.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G1L0R7G2D3W1V3M5W4Z0I0F2Y6R2
==
8일 - 8.
[211178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S1Y0F7W2N3V1V7E5U4S5A7H3N0T2
8일 - 9.
[211178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M1Q0M7B2O3E1R7M5B4M1O7X7D8C6
* * * * * * * * *
8/9 마감
9일 - 1.
[2111726]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J1Q0N7R2U3U1L7K5N4F4D7R3N1W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비대면산업의 성장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정책 조율과 협력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뜬구름 잡는 법안으로 불필요한 국가 개입만 조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1) 비대면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1-1). 비대면산업이라는 것이 딱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 지원을 하고 인증을 한다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밖에 안된다.
(1-2). 따지자면, 비대면산업이 어제 오늘 있었나? 전화만 해도 비대면이고, 편지만 해도 비대면이지?
(2) 이런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비대면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웃긴 일이다.
(2-1). 딱히 무슨 전공이 비대면산업과 관련이라는 것인가? 더우기,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소리?
(2-2). 중소기업 지원은 다른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3) 5G 등 디지털시대의 기반 인프라?
이런 법 없어도 할 수 있고,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도, 개발되고 있다.
9일 - 2.
[21117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G1C0R7D1G9I1P6E0E9Z3L4L6R1L4
== 이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에 관한 것이다.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총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 사람이 두가지 상근직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1) 하기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직하는 희안한 관행이 있으니, 한사람이 월급을 2인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웃긴 일이다.
(2) 따라서, 대학 총장이 어떤 교수가 외부의 어떤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월급은 다 받고, 일은 반쪽만 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어, 총장이 그런 것을 허락하게끔 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발상이다. 상근위원을 하면서 어떻게 교수를 효과적으로 하나? 교수가 아르바이트로 보이나? 상근위원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교수직을 휴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일 - 3.
[21117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M0C7Y2N8W1M6H0L5L5O4G3H0R1
== 이 법안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하여 임신한 여성이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에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임신한 여성이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라?
(1) 낙태가 무슨 드라이브 스루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하는 것쯤 되는 줄 아나?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으로 드라이브 스루 하라고?
(2) 낙태라 해서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만들 필요가 없다.
9일 - 4.
[211177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G1T0Y6G2W4F1N8T4S4H5M4G9B0A1
==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본 법에 포함하는 것은 본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1) 본 법은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 아닌가?
(2)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본 법에 적용하는 것은 법을 고무줄처럼 잡아 당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이 내용을 법률화 하면, 이런 저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해야 한다고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9일 - 5.
[21118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O0M7H0M7A1U5P3S1I5G5L5Z2Q9
== 이 법안은
(1) 노인복지법의 목적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추가하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경로우대 시설에 체육시설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재정은 빚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끊임없는 선심 법안인가?
(1) 이미 생활 체육을 진흥하는 법이 있다. 노인 체육을 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
(2) 체육은 시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걷는 것도 체육이다.
(3) 교통요금 경로우대하는 것도 적자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체육시설도 경로우대 하라고?
(4) 연구도 없이 퍼주기 법안 발의하는 것 그만하기 바란다.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9일 - 6.
[21118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U1D0N6B3G0L0U9M1E0R0S1P8D3U8
== 이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법을 만든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본인들이 자기 능력대로 하겠다는데?
(2)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라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문재인케어 때문 아닌가?
2019년 보도인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를 보면, 건보적용 늘고 선택진료비 폐지, 환자들 서울 대형병원에 몰린다고 한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9일 - 7.
[211171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0G1G2C1J0W1K7H2I8B3J3L1V1P4
== 이 법안은
(1)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2)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및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억지 법안이고, 생색내는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1)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성별 비율에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억지 법안이 아니고 무엇인가?
(2) 전공의 수련을 하면서 육아휴직을 하면, 언제 배우나? 그 기간에는 휴학하는 것처럼 해야지, 휴직해놓고 경력인정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9일 - 8.
[21117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I1S0M7T0Q6V0S9D1Q9T5Q4W3L3Q1
== 이 법안은
(1)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하는 건강의 개념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2)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뜬구름 잡는 발상이고, 현정부의 시책과 이율배반적이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1) 뜬구름 잡는 발상
건강의 개념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 무슨 소리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내용을 건강의 기준에 갖다 붙여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현정부의 시책과 이율배반적.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라 하는데, 이런 것도 “환경적 안녕”에 포함되나?
(2-3). 현정부 들고 나서 국민행복지수가 폭삭했다 한다. 이런 것도 “환경적 안녕”에 포함되나?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참고.
(3)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9일 - 9.
[21117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1S0H7S2I6Z1W0D1N6F1J5T3V2A0
==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안으로 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마다 수어 통역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인력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화상 서비스 같은 것을 연결시키도록 해야지, 1주일 동안 수어가 필요한 사람이 한명도 안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수어 통역사를 일일이 배치하겠는가?
9일 - 10.
[21117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1P0Y7S2A6B1G4L0L7W2D9I5O4G5
== 이 법안은 군인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군인들에 백신 접종 우선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강제하게 되면 “예우”라고 하기 힘들지?
9일 - 11.
[211174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X0I7J0X7G1J1I5Q4B5I5N4K2Y3
== 이 법안은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에 대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새 예산 및 기관지정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치료보호를 받으면 재범을 방지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근거 없는 일에 예산 더 투자할 여력이 어디에 있나? 그렇잖아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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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9일 - 12.
[21117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X1N0E7A2G6T1Q6U4G5E2Y1P0L0V6
== 이 법안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것이다.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되도록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법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있는데, 굳이 의무화 해야 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9일 - 13.
[21117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Z1J0Q6P1R8J1I5Y4W3P4T9U9A7B3
==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9일 - 14.
[21117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T1Q0U7E1E9A1E6R0G8Z4C3N6R4B4
== 이 법안은 흡연에 관한 것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이 웃긴 이유는 청소년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 광고물 규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규제에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