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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31 - 4/2 마감 **

작성자용준|작성시간22.03.31|조회수97 목록 댓글 0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31 - 4/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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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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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마감      

 

31일 - 1.
[211490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1E1V0P1Q3J1Y3Q4Z8C5Z4N7Z9Y4

== 이 법안은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지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웃기지도 않는다.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었다고? LH 사태를 이유로 공무원들만 더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막상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쏙 빼고? 내로남불임?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처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그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뭐함?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임?
(3-1).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탈당 권유 안 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한다고?
(3-2). <윤희숙, 눈물 흘리며 “이게 내 정치”… 사퇴 말리러 온 이준석도 눈물> 기사를 보면,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비례대표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 권고를 받은 나머지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왜 여전히 민주당 소속임?
(4)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쏙 빼고 다른 사람들만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임? 그럴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잘하기 바란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윤희숙, 눈물 흘리며 “이게 내 정치”… 사퇴 말리러 온 이준석도 눈물 (2021.08.2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8/25/HTDFHJM7GVFQLJ34DXXVOD7E2I/



31일 - 2.
[211489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B2E0G3B1L4Y1E5R5D4Q3U9T7K1Y9

== 이 법안은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조직 확대하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31일 - 3.
[211486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2M0J2H2S8R1W6D1G7Z0Q5S1R1Y8

== 이 법안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참 뻔뻔한 것이, 2018년에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이 있는데도 그랬다고? 그래서 처벌된 사람 있었나? 사과라도 했나? 이제는 아예 그 법조항을 없앤다고?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31일 - 4.
[211489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P2Z0O3F1B4P1P5V5G7E2Q4K1X6Q2

== 이 법안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행태정보가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타당하지만, 개인정보 마구 들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 2020년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이라 했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임?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31일 - 5.
[21149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G2Z0D3M2W1E1Y7Y3U4X0P6S7A9J4

== 이 법안은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연장된 투표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 [2114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과 같은 내용 아닌가? 법 개정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같은 내용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하는 행태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2114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2.3.3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I2I0P3Q1P8N1D5P5R3Q0U3K3D5V4



31일 - 6.
[211488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R2U0M3E1H6Q1M4R2D5S0R2G2U1B0

== 이 법안은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현행은 5천만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용어를 제대로 쓰기 바란다. 1억원이 한도인지, 1억원 이상이 한도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한도”라고 말하면서, “1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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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
[21149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1L0W7H1Z9Q1A4L1P4K1N8K9M4W8

== 이 법안은 청년에 해당하는 34세 이하의 사람이 예비 후보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도 득표율이 10% 이상인 경우 전액,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반환하도록 대폭 완화하여 젊은 세대의 진입 통로를 넓히고자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특혜라 하겠다.
(1) 청년이 더 나은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청년을 위해서 동정표 주는 것같은 특혜를 만들어서 영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나이에 상관없이 정정당당하게 대결할 수 없으면 국민의 대표가 될 필요가 없다.
(3) 간접적으로 나이든 사람 차별을 유발한다.



1일 - 2.
[21148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V2Q0Y3Y1Y5H1N0I3A5P0J4Y3I9D5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과세특례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0) 얼마 동안 이 혜택이 계속되었는지 의문이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일 - 3.
[211490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L2V0W2E2G1Z1D0F1K0N2Z9N2H3P5

== 이 법안은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당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임?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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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1.
[21149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J2R0A3N1C6A0O8D2F4H2J9D5S3G0

== 이 법안은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 만든 것이 문제라면, 그것 자체를 없애야지, 세금은 있는대로 쓰면서,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제 정신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일 - 2.
[21149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B2F0N3B1W5V0K9S5C2E2D3Z7U3A9

== 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 처분에 관한 것이다.
<현행>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개정>
‘정당에 가입한 경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당에만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정치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것임? 나라 말아 먹을 일 있나?



2일 - 3.
[211493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F2Z0S3P1L5Q1K5Z0P9V2X0E1Z4H3

== 이 법안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하게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1) 소음피해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인데,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와 무슨 상관임?
(2)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억지 논리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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