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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5 - 4/7 마감 **

작성자용준|작성시간22.04.05|조회수298 목록 댓글 2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5 - 4/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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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감: 9+

4/6 마감: 11

4/7 마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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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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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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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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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공무원의 겸직


== 이 법안들은 공무원의 겸직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공무원이 겸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1) 주말이나 자기 시간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겸직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무슨 알바 자리인가?
(2)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 것부터 못하게 해야 한다.
(2-1). 장관이 아르바이트 자리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아르바이트 자리인가?
(2-2).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양다리 걸친다는 것이 말이 되나?
(2-3). 월급은 국회의원과 장관 양쪽에서 주는 것 아닌가?
월급을 국회의원만 하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영리업무와 무엇이 다른가?
==

5일 - 1.
[21149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2G0I3J1Z7T1S0E0Y9A5D6X8P6H0

5일 - 2.
[21149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L2I0O3C1W7Z1S0N1Q0D3X6P7V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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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3.
[21149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1I0V2T0E1Q1W6O1X1A1W5O2X4H5

== 이 법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자립 되거든 하기 바란다. 재정자립도 안되는 살림 갖고, 소꿉장난 해봤자라 하겠다.



5일 - 4.
[211495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2P0J1I0L7A1R1P2C4V5S2R7S8Y3

== 이 법안은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법안 발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1)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하는 것이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이유라고? 억지 논리도 유분수라 하겠다. 증거 제시도 없이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 지역정당 설립을 위한 것인가?
굳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전국이 한나절 생활권인데, 무슨 지역정당은?



5일 - 5.
[21149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H2C0Z3R2L2M1Z5K1Q5H3D3P6Z8K4

== 이 법안은 선거운동원 수당을 올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2) 이런 것 걱정할 시간 있으면, 부정선거 예방이나 염려하기 바란다. 지난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그 의혹을 풀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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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공무원법) 직장 내 괴롭힘


== 이 법안은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 규정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은 거지 꼴을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대안은 볼 수 없고, 이런 법안이나 발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5일 - 6.
[211495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Z2H0C2I2J2M1O7B4T7P4E5B1C0H5

5일 - 7.
[211494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I2I0N2W2E2J1Y7P4U9J1G2P2U4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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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8.
[21149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2X0S3H2E3D1J1V2V1G1Z9F2M5W1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연장.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세 선심쓰면,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
2012년 기사인 <정부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를 보면, 지역구를 가진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비과세·감면 법안을 남발하자 정부가 "이러다가는 지방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했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별 변화 없이 여전한 것 같다.
(2) 재정자립도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2-3).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혜택 선심을 쓰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이다.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5일 - 9.
[21149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T2G0I1E0H6I1D7N2T8N4R7T0O4E2

== 이 법안은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세금 엄청 올려놓고, 일부 국민만 깍아준다는 것 반대한다.
(2)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한 것이 문제라면, 그에 대처를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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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9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2U0M3G1V4V1A6H2A5A3V1L2A7X2

==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4/6 마감      

 

6일 - 1.
[2114907] 국민입법청구법안 (박주민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M1Y2E0Y8Z1P4B4G8N1M2Y2N2O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도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웃기지도 않는다. 한국처럼 국회의원 월급을 무섭게 많이 주는 나라에서, 돈 더 쓰면서 국민이 법안 발의하게 한다고? 한국처럼 국회의원 숫자 많은 나라에서, 돈 더 쓰면서 국민이 법안 발의하게 한다고? 제 정신인가? 조선족 등이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마음껏 입법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1) 국회의원 숫자
미국은 3억 인구에 상·하원 통틀어 535명인데, 한국은 겨우 5천만 인구에 300명이나 된다. 한국 국회의원을 미국과 같은 비율로 선출한다면 90명이 적격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월급 주고 놀게 만들 참인가?
(2) 국회의원 월급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 자기네 월급은 아귀같이 챙기면서, 숫자는 터져나가게 많으면서,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4) 이런 법 만들고자 하면 국회의원을 먼저 없애야 한다.
세금 이중으로 쓰게 생겼나?
(5)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
대의민주주의 한다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무슨 소리 하나? 국민들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 와라.
(6) 조선족 등에 의해 한국 입법 춤출 일 있나?
그런 일 안생긴다는 보장있음? 무섭게 늘어나는 차이나타운 보면 느끼는 것 없나?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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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현장실습생 (대표발의자 서동용)


6일 - 2.
[211495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U2R0Z2I0G7N1E5N3V3Q0G3I0W7F6

== 이 법안은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본 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기업들은 현장실습생 받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되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3)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더욱 징벌적으로 법을 만들고, 기업들을 목조를 것인가만 연구하는 것 같은 인상이다.


6일 - 3.
[211495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B2I0G2V0D7Y1I5F3U0A1C4B3Q8V1

== 이 법안은 현장실습생이 폭언을 포함한 직장내괴롭힘에도 노출돼 복교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해 왔으므로,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부당 대우”라는 것이 항상 객관적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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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4.
[21149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V2P0Y2Q2A2K1M7M5A2P2K3M1R6W2

== 이 법안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뭔 소리를 하는지?
(1)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이 발의자들은 지방자치제의 뜻도 모르나? 지방자치제를 하면 당연히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2) 왜 직장 내 괴롭힘만 갖고 난리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이라 했다. 그런 것에 관한 법안은 못본 것 같은데?
(참고: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6일 - 5.
[21149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K2V0D3J2D2Y1T6Q0K6Q3I4U6P5U2

== 이 법안은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을 더 많이 준다.
(2)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2) 이런 것 걱정할 시간 있으면, 부정선거 예방이나 염려하기 바란다. 지난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그 의혹을 풀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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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학교폭력


== 이 법안은 학교생활기록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하는 조치사항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학교폭력 신경쓰는 것도 특이하다 하겠다.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이 있어도 장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1)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범계
(1-1).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까지 했다 해도 장관되지 않았나?
(1-2).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를 볼 수 있다. 과거 스스로 밝혔던 폭력 서클 만든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했고, 가담 학생 4명이 전학을 가고 자신이 자퇴하게 된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축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1-3). 그러거나 말거나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된 것 아닌가?
(2)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6일 - 6.
[21149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L1Q0D8N0M3U1V5K1J0R4J1L7L0J1

6일 - 7.
[21149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K1F0Z8E0U3U1A5A2V0E1E2I9H7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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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세금 혜택


6일 - 8.
[21149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J2M0E3N1F5W0D9X5G0S0D5F3P2V1

== 이 법안은 조세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하면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한도 100만원에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한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책임한 세금 혜택 선심이라 하겠다. 체육시설 사업자 사업 도우기인가?
(1) 이미 2019년에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라 한다.
(2)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나는 국가 부채
(2-1).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2). 2020년 되니,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라고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한다.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 한다.
(2-3). 2021년 되니,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하고,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이라 한다. 이 보도를 보면, 급증하는 국가 채무 도표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쉽게 볼 수 있다. “5년간 재정적자 409조원…이전 정부 10년치 두 배”라 한다.
(3) 무책임한 세금 혜택 선심
세금 혜택 선심쓰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여 놓은 사상 최대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 하는데, 더 빨리 거덜나도록 재촉하나?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2020.09.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991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 (2021-05-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QMNFDH


6일 - 9.
[2114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L2H0Q3Y2S1O1D4O3T7B4O7B7Z1I2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이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와 코로나가 큰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이 법조항들을 개정하여 연장한 적 없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연장한 것이라면, 또 연장하자는 것임?
(3)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3-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3-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     *     *     *     *     *     *



6일 - 10.
[21149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W2K0I3F2C1K1F1K1B1Z2U8T1I1U4

== 이 법안은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가상자산소득이 금융투자소득과 같은 것이 아닌데, 비교해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2) 법안 발의 이유가 겨우 “의견”이 있다는 것이므로,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6일 - 11.
[211496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1O0L6J2G1L1I1I1V9E4V8U1H3G1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4/7 마감      

 

7일 - 1.
[21149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Y2S0A3G2B3X1M1I1E6W0K7J1W5D0

== 이 법안은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느닷없이 무슨 교통약자를 위해 추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관리부실이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임?
(2) <목재→철제→강화플라스틱→소쿠리?…역대 투표함 변천사 ‘조롱' (2022.03.07)>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쇼핑백, 종이박스, 바구니 등이 등장했다는 것도 못봤나? 이런 난리가 투표소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임?
(참고:
* 목재→철제→강화플라스틱→소쿠리?…역대 투표함 변천사 ‘조롱' (2022.03.07)
https://www.fnnews.com/news/202203071039527049



7일 - 2.
[211493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Z2I0U3W1O5L1T5S0M1E0E8P7N6X7

== 이 법안은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을 성인과 같이 취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미성년자로서의 혜택도 받으면서 성인으로서의 혜택도 받으라는 것임?
(2)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니, 학교는 안가는 청소년들임?



7일 - 3.
[211498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D2E0P3X2Y2P1Z4X2L1G0D9K5U2P3

== 이 법안은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더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립경찰병원과 분원으로 하여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 설치하고, 더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한다고라?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는 판에, 돈 더 쓰자는 소리가 나오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7일 - 4.
[21149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2L0Q3K2Z1W0Z9H4G0F3S2Q7N9T1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 소상공인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세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을 위한 설치·운영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7일 - 5.
[21149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J2G0R2C0C4C1M4U3V3S2Y2T2K8F3

==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짓이나 먼저 뒤돌아 보기 바란다. 자기네는 개인정보를 종횡무진으로 들쳐 보는 주제에, 뭐 개인정보 보호하는 척하나?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통신 사찰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3-1).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기사를 보면, 야당 의원·기자·학자·대학생·유튜버까지 조회당했다 한다.
(3-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3-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3-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     *     *     *     *     *     *     *     *
6번 – 7번.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


== 이 법안들은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체"를 포함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안 발의 이유와 법안 문구가 일치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 이유는 불교 사찰과 스님들 때문이라 하면서, 법 문구는 “단체”라고 하니, 그 대상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다.

7일 - 6.
[21149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B2O0G1F2E8U0M9Y3V0I5M8N3J5G6


7일 - 7.
[211499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B2R0B1S2U8B0N9Y3R1G3Q4U5G8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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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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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마당발. | 작성시간 22.04.06 따뜻한 봄기운을 품은 수요일!
    봄햇살에 곧 봄꽃들이 만개하겠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있는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식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용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4.06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예쁜 고양이를 로고로 쓰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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