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건설 조경담당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지방 모 준공현장에서 민원인데여
준공은 했는데 지방세무서에서 따지는 내용입니다.
요사이 아파트는 지상주차가 없다보니 보통 주차는 지하로 다 보내거나 데크층으로 주차장을 진입시키고 그위로 녹지나 광장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표면의 기준이 문제인데 데크층위에 즉 지상주차가 없는 조경공간을 옥상조경이라고 우기면서 과세대상이라면서 민원을 거는 상황입니다.
조경기준에는 옥상조경이란 지표면에서 2m 이상의 기준이 있는데 지표면을 단지출입구의 레벨 즉 데크층의 아래쪽 레벨로 기준을 삼으니 약 3-4m의 데크층 높이위에 조성되는 공간들이 전부 옥상조경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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