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축(가변축) 장착 시에 최대적재량을 올리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글입니다.
본 글에서는 중형트럭의 경우만 말씀을 드립니다.
중형트럭의 경우에 트럭을 생산하는 현대, 대우 등 메이커에서는 2가지 차량이 출고됩니다.
4.5톤카고와 5톤카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대적재량 표시만 다를뿐 똑같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화물의 경우는 5톤 이하가 해당이 되므로 4.5톤으로 출고하게 되며, 이 경우 쓰리축을 달아도
거의 대부분이 4.5톤으로 고객이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5톤 카고입니다.
고객이 5톤을 출고할 경우에 저희 쓰리축 회사는 꼭 질문을 하게 됩니다.
5톤을 그대로 하실겁니까 ? 아니면 최대적재량을 늘릴겁니까 ?
고객의 사용 용도나 여건에 따라 그대로 5톤으로 하기도 하고, 최대적재량을 늘리기도 하기 때문
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특장차를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탱크로리, 암롤트럭, 집게차, 크레인 등 구조변경을 통한 특장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특장을 올리
면서 자체중량이 증가되고, 최대적재량의 증가가 필요하므로 통상 가능한 최대적재량으로 올리게
됩니다.
메이커 차량마다 차이는 있지만 6.5톤 ~ 7.5톤으로 올리게 됩니다.
용량으로 특장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꼭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8톤 이상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때는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8톤 이상의 경우는 90km/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는 속도제한장치가 필수이므로 처음부터 메이커
에서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고 출고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행 시에도 90km/m 이상은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트레일러 견인용 핀틀훅크도 부착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올리는 경우입니다.
유류보조금을 감안해서 올리는 경우입니다.
현재 월간 최대 유류보조금이 5톤 이하는 518,199원이고, 8톤 이하는 743,633원입니다.
월간 225,4342원이 차이가 나지요.
이에 대한 상세 자료입니다.
|
구 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
월 지급기준량(L) |
455 |
676 |
1,031 |
1,480 |
1,800 |
2,039 |
2,872 |
|
월 지급한도량(L)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 보조금 ; 334.97원/L당
하지만 이 경우에 상대적으로 최대적재량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비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험료의 차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수요자는 사고 시 보험료를 받을 때 최대적재량이 높게 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최대적재량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운행 시에는 통상 10톤 이상을 적재하고 사용하므로 사용 상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쓰리축 회사는 이를 위해 다양하게 자기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니 쓰리축 선택 시 사전에 협의를 하
여 정확한 쓰리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6-318-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