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지자체장은 공선법9조의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헌법7조의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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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지자체장은 공선법9조의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헌법7조의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