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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 묻고 답하기

형법 328조 친족상도례 개정관련하여 헌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yun11450|작성시간26.06.10|조회수33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w 160, 152번 문의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현재 형법 328조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위 판례는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껴야 하는게 아닌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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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국령_헌법 | 작성시간 26.06.10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아닙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제328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 규정은 재산죄에 적용되는 특칙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yun1145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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