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 160, 152번 문의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현재 형법 328조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위 판례는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껴야 하는게 아닌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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