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전모-20번문제, [ㄷ] 문항 질문입니다.
수업에서 위 사안은 을이 최고 후, 6개월이내에 승인한 사안으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니 당연히 보증인에대한 시효도 중단되므로, 보증인 병은 시효완성 주장을 못한다. 따라서 틀린지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시효진행 중일때 나오는문제가 승인(중단사유)이고,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사안은 시효 완성 후의 시점인 5월 19일이므로 시효완성 포기의 문제이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이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보증인 병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생각하여 옳은 지문으로 체크했는데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시험장 노트, 해설지 등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왜 포기의 문제를 다루는 시점에, 중단사유인 승인이 나오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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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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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톰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3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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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동진민법 작성시간 26.06.04 톰보이 진짜 그냥 버려도 됩니다. 강의 시간에 이야기드렸지만 저 문제를 출제한 것은 풀어라 그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저런거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틀린다는 각오로 마무리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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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톰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4 김동진민법 그냥 버려도 된다는 첫번째 답글에 어떠한 의문도 없었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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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동진민법 작성시간 26.06.04 톰보이 힘내시길.. 지금부터는 빠르게 빠르게! 민법은 80점 초반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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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톰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4 김동진민법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