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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訴法 ; 자료실

2025년 6월 시행 법원직 공채 민사소송법 간단해설

작성자이덕훈_민사소송법|작성시간25.06.23|조회수2,041 목록 댓글 35

안녕하세요!

 

모두 폭싹 속았수다

 

날도 덥고 장마도 와서 힘들었을텐데 끝까지 버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은 정답지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안하지만, 쉬웠습니다)

 

낯선 문제는 아마도 1책형 기준 23번(소송구조에 관한~) 문제이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으로 정답을 찾을 수는 있...

 

네 어떻든 긴 시간 동안 수고한 동행팀 여러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거에요. 

조금 쉬면서 못한 것들도 하고, 여유가 될 때 올려드린 자료를 보고 꼭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많은 분들과 면접 준비반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행팀의 자랑입니다!

 

 



문제 지문W 면/번호
정답 근거
1보조참가에 관한 ~318/103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2선정당사자에 관한 ~308/060
선정자들 잘못으로 보아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① 출제예상 지문, ③ 310/070 해설
3당사자에 관한 ~57/015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무자당사자적격 상실.
4기일의 해태에 관한 ~163/248
서증제출간주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5기판력에 관한 ~230/097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6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96/182
채권자취소권각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이 될 수 없음.
7소송의 이송에 관한 ~24/086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 이송결정은 즉시항고 가능. 기각결정은 불복 불가!
8반소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292/080
반소는 종국판결 확정 전까지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또한 ‘상소심에서의’도 ‘항소심에서의’로!
9소송고지에 관한 ~323/121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송고지서를 제출한 때
10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280/030
주위적 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지만 심판대상은 되지 않음
11변론준비기일에 관한 ~162/241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음
12당사자신문에 관한 ~198/114
판결정본의 송달(상소기간) 이외에 모두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된다!!! 기억나죠?
13합의관할에 관한 ~11/028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는 합의관할, 변론관할 등이 성립할 수 없음
14판결의 경정에 관한 ~211/020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가능
15소송대리인에 관한 ~43면 이하
③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하지만 다른 지문을 통해 정답을 알 수는 있습니다.
① 47/094 ② 43/072 ④ 44/078
16공동소송에 관한 ~304/046
부진정연대채무! 양립가능! 통상공동소송! 따라서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17소의 취하에 관한 ~257/016
재소금지에 관한 규정!
① 판결확정 전까지 ② 피고의 동의 필요 ③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봄.
18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191/077
백지보충문서와 2단계 추정의 복멸
① 제출자가 증명, ② 제3자의 증언으로도 가능(188/066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 ③ 문서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이지만 자백이 성립(자백의 구속력 인정)!
19송달에 관한 ~142/154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됨; 다만 여러 소송대리인의 경우 모두에게 송달
2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341/009
불상소 합의, 무조건 서면!! 생각나죠?
21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354/035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봄.
22상소의 이익에 관한 ~기본서 397면 참조
기본서 397면 각주 19) 본문. 작년 W에는 출제예상으로 있었는데 ㅠㅠ 하지만 다른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알 수는 있음.
② 343/019 ③ 343/016 ④ 343/018
23소송구조에 관한 ~91/161
정답지문은 판례도 아니고 민사소송법 조문도 아님. 왜 이런 문제를... 이것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어요.
①과 ②도 W에는 없고 판례나 조문아 아님. 다만 감으로 정답이 ④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24제척, 기피에 관한 ~7/007
제척사유로서 전심관여의 전심은 상소했을 때 하급심만!!!
25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31/021
소제기 전 사망자가 원고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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