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 폭싹 속았수다.
날도 덥고 장마도 와서 힘들었을텐데 끝까지 버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은 정답지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안하지만, 쉬웠습니다)
낯선 문제는 아마도 1책형 기준 23번(소송구조에 관한~) 문제이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으로 정답을 찾을 수는 있...
네 어떻든 긴 시간 동안 수고한 동행팀 여러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거에요.
조금 쉬면서 못한 것들도 하고, 여유가 될 때 올려드린 자료를 보고 꼭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많은 분들과 면접 준비반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행팀의 자랑입니다!
| 문 제 | 정 답 | 문제 지문 | W 면/번호 |
| 정답 근거 | |||
| 1 | ① | 보조참가에 관한 ~ | 318/103 |
|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
| 2 | ② | 선정당사자에 관한 ~ | 308/060 |
| 선정자들 잘못으로 보아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 |||
| ① 출제예상 지문, ③ 310/070 해설 | |||
| 3 | ② | 당사자에 관한 ~ | 57/015 |
|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무자는 당사자적격 상실. | |||
| 4 | ② | 기일의 해태에 관한 ~ | 163/248 |
| 서증은 제출간주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
| 5 | ④ | 기판력에 관한 ~ | 230/097 |
|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
| 6 | ③ |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 | 96/182 |
|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이 될 수 없음. | |||
| 7 | ① | 소송의 이송에 관한 ~ | 24/086 |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 이송결정은 즉시항고 가능. 기각결정은 불복 불가! | |||
| 8 | ③ | 반소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 | 292/080 |
| 반소는 종국판결 확정 전까지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또한 ‘상소심에서의’도 ‘항소심에서의’로! | |||
| 9 | ② | 소송고지에 관한 ~ | 323/121 |
|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송고지서를 제출한 때 | |||
| 10 | ① |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 | 280/030 |
| 주위적 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지만 심판대상은 되지 않음 | |||
| 11 | ① |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 | 162/241 |
|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음 | |||
| 12 | ③ | 당사자신문에 관한 ~ | 198/114 |
| 판결정본의 송달(상소기간) 이외에 모두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된다!!! 기억나죠? | |||
| 13 | ④ | 합의관할에 관한 ~ | 11/028 |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는 합의관할, 변론관할 등이 성립할 수 없음 | |||
| 14 | ② | 판결의 경정에 관한 ~ | 211/020 |
|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가능 | |||
| 15 | ③ | 소송대리인에 관한 ~ | 43면 이하 |
| ③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하지만 다른 지문을 통해 정답을 알 수는 있습니다. | |||
| ① 47/094 ② 43/072 ④ 44/078 | |||
| 16 | ③ | 공동소송에 관한 ~ | 304/046 |
| 부진정연대채무! 양립가능! 통상공동소송! 따라서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
| 17 | ④ | 소의 취하에 관한 ~ | 257/016 |
| 재소금지에 관한 규정! | |||
| ① 판결확정 전까지 ② 피고의 동의 필요 ③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봄. | |||
| 18 | ④ |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 | 191/077 |
| 백지보충문서와 2단계 추정의 복멸 | |||
| ① 제출자가 증명, ② 제3자의 증언으로도 가능(188/066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 ③ 문서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이지만 자백이 성립(자백의 구속력 인정)! | |||
| 19 | ④ | 송달에 관한 ~ | 142/154 |
|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됨; 다만 여러 소송대리인의 경우 모두에게 송달 | |||
| 20 |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341/009 |
| 불상소 합의, 무조건 서면!! 생각나죠? | |||
| 21 | ③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 | 354/035 |
|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봄. | |||
| 22 | ① | 상소의 이익에 관한 ~ | 기본서 397면 참조 |
| 기본서 397면 각주 19) 본문. 작년 W에는 출제예상으로 있었는데 ㅠㅠ 하지만 다른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알 수는 있음. | |||
| ② 343/019 ③ 343/016 ④ 343/018 | |||
| 23 | ④ | 소송구조에 관한 ~ | 91/161 |
| 정답지문은 판례도 아니고 민사소송법 조문도 아님. 왜 이런 문제를... 이것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어요. | |||
| ①과 ②도 W에는 없고 판례나 조문아 아님. 다만 감으로 정답이 ④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 |||
| 24 | ① | 제척, 기피에 관한 ~ | 7/007 |
| 제척사유로서 전심관여의 전심은 상소했을 때 하급심만!!! | |||
| 25 | ③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 | 31/021 |
| 소제기 전 사망자가 원고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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