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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訴法 ; 마중물 talk

2026년 시행 법원직 1책형 17번(소의 객관적 병합) 보기 ②

작성자이덕훈_민사소송법|작성시간26.06.22|조회수47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자료실, 2026년 법원직 민사소송법 해설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문글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책형 17번 보기 ② 원고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병합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함에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질문의 취지는 위 보기 지문이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99383 판결"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듯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2023다299383 판결"을 찾아봤더니(공간되지 않아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검색), 

판결이유에 청구변경이 불분명 한 경우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 여부, 추가적 변경인 경우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새로운 판례가 아니라, 제 기본서 339면 하단에도 있고, 비슷한 취지가 W 288면 045번에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쟁점은 '청구변경이 불분명하면 석명하여야 한다'이고, 나아가 추가적 변경인 경우에 "병합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하면 석명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즉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 출제된 1책형 17번 보기 ②의 경우(62다212 판결. 검색이 안 되고 실무제요에만 소개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제 기본서 333면 하단에 있습니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2023다299383 판결"과는 상황이 다르죠?

위 밑줄 때문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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